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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銀 점포 통폐합 법적문제 없어"…노동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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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씨티銀 점포 통폐합 법적문제 없어"…노동계 강력 반발

    당국 개입 필요 목소리에 금융위 "개입시 또다른 문제 발생", 노동계 "총파업 불사"

    한국씨티은행 본사 풍경(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씨티은행 점포 통폐합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가 개입해 일련의 사태를 저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섣불리 시장에 개입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개입 여지를 일축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조 주최로 열린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주된 화두는 '씨티은행의 극단적인 지점 폐쇄'였다.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126개 점포의 80%에 달하는 101개 점포를 줄이기로 하면서 소비자 불편과 대규모 해고사태에 대한 우려가 불어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발제와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와 제34조(건전한 경영을 해치는 행위), 52조(불공정영업행위)를 들며 씨티은행이 은행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들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추가적인 법률적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내부 법률검토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향후 어떻게 할지는 해외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의 행위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을 제외하고는 금융당국이 제지하는 경우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 점포수는 영국의 경우 1980~90년대 1만 9천여개에서 2015년 말 기준 9천여개로 줄었고, 호주는 1990년대 중반 7천개에서 현재 4천개로 줄었다는 점이 사례로 제시됐다.

    이 관계자는 "해외는 점포 통폐합을 할 떄 영국이나 독일 등은 은행연합 자율규제로 제약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당국이 틀어쥐고 독점 재량권을 갖고 있었지만 축소됐다고 한다. 중국은 사전 인가(방식으)로 당국이 강력히 (재량권을)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 이후 전문가들과 금융노조 측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맹공을 펼쳤다.

    특히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정부 부처가 늑장대응한다면 전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유주선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과연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 정책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태인지,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한 것인지 씨티은행 사례는 모두가 알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상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바로 잡는 시발점으로 (씨티은행 사태를)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낙조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대로 씨티은행 폐점 사태가 이어지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금융노조도 이에 합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고, 있는 일자리도 못 지키면서 무슨 일자리 공약이냐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감독당국으로서의 입장만이 아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금융위 입장은 불충분하고 매우 불만스럽다"며 "재량권을 감독 당국에 부여했고, 당장 우리나라 은행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사태를) 해결할지 감독 당국이 고민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은 "만약 금융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금융위원회 존재 이유가 없다"며 "금융 감독을 해야 하는 부처 개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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