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리휴가 내려 하면 '차라리 병가를 내라' 이야기 듣는 여경들
- 시민이 원하는 경찰은 골목길 안전 등 일상생활의 안전 책임지는 경찰
- 정권의 안전에 코드 맞춰온 경찰, 개혁돼야
- 박근혜 정권, 경찰 1만 5천여 명 증원..“어마어마한 숫자”
- 경찰서 ‘보안과’ 올해 내 21개에서 71개로 확대 예정..“시대착오적”
- 경찰개혁위,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조사 등 구체적 활동 추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4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경찰개혁위원)
◇ 정관용> 지난달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백남기 씨 사망사건 등 인권침해 사항을 재조사하겠다, 이런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획 듣기 위해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의 인권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오창익>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경찰개혁위원회가 모두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 오창익> 위원장 포함해서 19명이고요. 전부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매일 합니까?
◆ 오창익> 세 개 분과가 있는데요. 인권분과 그다음에 수사, 자치경찰분과가 있고 전체회의가 있는데 분과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요. 전체회의가 2주에 한 번 있었어요. 회의 주기는 굉장히 바쁘게...
◇ 정관용> 빈번하군요. 어제오늘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같은 것들 재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건 경찰개혁위원회 산하입니까?
◆ 오창익> 경찰개혁위원회와 별도로 경찰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고요. 그건 전부 민간인이 아니라 위원들은 10명 안팎인데 3분의 2 이상이 민간인, 경찰관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경찰관들도 들어와야 하는 게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조사관도 채용하고 경찰관도 함께 일하게 됩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아직도 수사 중 아닙니까, 그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거 별개로 살수차 물대포를 통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된 초유의 사건이니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누구나 원하는 것처럼 재발방지 해야 하고요. 좀 더 안전한 경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조사위원회입니다.
◇ 정관용>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정식 명칭은. 여기에는 민간인 조사관도 채용을 해서, 이거 활동 기한은?
◆ 오창익> 일단 1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년 뒤에 조금 연장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서 조사할 대상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오창익> 일단 사건명을 전부 나열 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쌍용자동차 진압할 때 기억에도 선명한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주 강정마을이 있을 테고요. 용산참사는 여러 분이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참사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주 사드 문제도 민원이나 진정이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도 다루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뭐라고 할까요. 시국사건이랄까 이런 종류들인데 그거 말고도 일반 시민들이 진정하는 사건을 접수받아서 진상조사위원회 결정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 정관용> 일반 시민들이 ‘내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인권침해를 당했다’..
◆ 오창익> 그렇죠. 또는 집회 시위하다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찰 활동과 관련해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는 시민이나 단체 또는 여러 분들이 진정을 제기하면 그중에 골라서 조사할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일종의 시국사건으로 언급해 주신 것들 가운데 쌍용차, 용산참사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경찰, 검찰 수사, 조사 다 끝나고 재판까지 해서 끝난 사안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진상조사를 한다, 그 말이군요?
◆ 오창익> 일단 쌍용자동차 같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경찰과 시민 특히 해고될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이 정면으로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또 부상자가 나오고 용산참사처럼 사망자까지 나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경찰을 통해서 짚을 게 뭐냐. 경찰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가 뭐냐. 구체적으로 왜 경찰은 백남기 농민 물대포 발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건가 이런 걸 볼 거고요.
관련자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도 저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요구하면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의 육성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지는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도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인 자료들이 안 밝혀지고 있고 용산참사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해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하고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 정관용> 먼저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가 목표이고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징계나 형사처벌도 고려할 수도 있다?
◆ 오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때요? 경찰개혁위원회에 오창익 국장이 참여하신 게 한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때도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셨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경찰의 자세나 이런 거.
◆ 오창익> 경찰개혁위원회, 경찰혁신위원회 이런 게 이름만 바뀌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진행된 게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노무현, 이명박 정부 출범 그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장 20년 동안에도 네 번째인데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것처럼 해서는 경찰이 영원히 자기 자리를 못 잡는 거고요. 지금 검경 간에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 비용을 전부 시민이 내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시민들이 전부 위임해 준 건데 왜 경찰과 시민, 시민과 경찰이 제대로 못 만나는가.
그래서 정말 저 개인으로도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야말로 가능한 개혁들을 좀 하자. 법률을 바꿔야 해서 그건 경찰청 밖의 권한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 모르지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은 좀 추진해 보자.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지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은 워딩으로는 이렇습니다.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전향적으로 원안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약속을 발족식 때 했고요.
경찰인권침해조사위원회 구성을 받아준 거나 또 발족식 때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향적인 거고요. 물론 가족들 보시기에는 당연히 부족한 사과이지만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실제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여주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할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2003년도에 경찰혁신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결국은 제대로 혁신과 개혁이 안 됐으니까 또 만드는 거잖아요. 왜 안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경험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요.
◆ 오창익> 일단 경찰도 검찰보다는 약한 존재지만 시민들에게는 기득권 세력이고요. 이미 13만 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을 개혁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고요.
또 하나는 정권 차원의 관심이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매번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자치경찰제 시행입니다. 그런데 98년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소위 민주파라는 분들이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집권을 했는데 자치경찰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자치경찰을 제대로 시행하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내놔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 100대 과제에 자치경찰제 시행을 다시 한 번 천명했는데 믿고 싶고요. 정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태까지는 정권의 의지도 별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개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까 그 법령을 바꾸거나 이래야 할 문제들은 예를 들면 구조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말씀하신 자치경찰은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 말고 경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고 그건 왜 안 되는 겁니까?
오창익 사무국장(사진=시사자키)
◆ 오창익> 시민들이 바라는 경찰활동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파출소, 지구대 관련한 활동입니다, 지역 경찰활동.
지난 20년 넘도록 자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 민선 21년, 22년차인데 그동안 지방직 공무원 증원이 2만 6000명밖에 안 됐는데요.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경찰관 증원이 1만 5000명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분들이고 이런데 그러면 1만 5000명이나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증원했으면 그 경찰관들이 다 어디 가 있냐 하면 일선의 파출소, 지구대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모자라다는 거고요. 그분들이 가 있는 데가 이를테면 보안과라든지 정보라든지 경비 뭐 이런 시국, 보안 쪽에 잔뜩 가 있습니다.
정권의 요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보안만 하더라도 보안이 옛날 대공 아닙니까? 남영동 대공분실의 그 대공. 지금 경찰이 각 경찰서의 대공과, 보안과가 21개 있는데 그걸 연내까지 71개로 50개를 늘립니다.
보안 수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간첩이 출몰하고 있거나 예전처럼 좌익 용공 탈영을 하는 게 아닌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과 형사들이 많이 느는 게 국민들 민생 치안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무 관련이 없죠. 정보 경찰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라는 게 흔히 범죄, 마약 무슨 이런 정보를 생각하시지만 전혀 아니고요. 시국 정보, 민심 동향 파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안행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페이퍼를 쓰는 인력이 3000명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하는지 모르는 거죠.
대통령이 민심 동향을 파악하려면 시사자키 듣고, 인터넷 들어가고, 너무너무 쉽잖아요, 지금. 이승만 때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게 보안경찰 있죠, 정보경찰이 있죠. 또 경비경찰이 있습니다.
경비경찰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투입돼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 입장에서는 잘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건 골목길 안전 또 초등학생, 학부모들 같은 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어린이들 등하교길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 경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건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청장의 결정, 경찰청의 결정으로도 얼마든지 인력 재배치해서 시민들을 위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우선 우리 시민들은 보안, 정보 쪽에 사람이 그렇게 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 오창익> 그렇죠.
◇ 정관용> 아니, 어떻게 21개 과를 71개로, 5년 동안에?
◆ 오창익> 아니요, 연내에요.
◇ 정관용> 1년 안에?
◆ 오창익> 네,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이 잡혔으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가는 건데.
◇ 정관용> 그 말씀하신 게 박근혜 정부 때 얘기가 아니고?
◆ 오창익>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이 났고요. 진행되고 있는 게 연내에 스물하나를 일흔하나로 50개를 늘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거 빨리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오창익> 중단시켜야죠. 정말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래서 왜 늘려야 하는 거냐, 정보과를? 그랬더니 탈북자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탈북자를 지원하는 거. 아니, 그건 지방정부나 통일부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기준이 뭐냐 하면 관내에 탈북자가 100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보안과 1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그런 식으로 보안과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착오적이죠.
◇ 정관용> 그런 경찰 내부의 인력 재배치, 기능 재조정 이런 것들은 진짜 법 바꿀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 오창익> 네.
◇ 정관용> 그런 걸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바로바로 제안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오창익> 지금까지는 4개 정도의 제안사항, 권고사항이 있었고.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오창익>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 정관용> 아까 우리 소개한 거.
◆ 오창익> 그다음에 변호사 참여제를 실제 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 영화에서 보듯이 변호사가 옆에 앉아서 “불리한 증언이니까 진술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얘기하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조사도 밤샘조사도 있고 계속 장시간 조사를 하게 되면 피해자, 피고인 지위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하다가 휴식시간을 좀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진술을 할 때 진술을 짜깁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범죄를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진술조서에는 그렇게 안 써 있다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술하는 걸 필요적 사건, 특별한 사건에서는 녹음하자. 녹음해서 그걸 증거로 쓰지 않고 피의자를 방어하는 데 쓰자. 그러면 경찰관 입장에서는 갑갑해지는 거죠. 피의자의 권리는 신장되고.
이런 것들 저희가 다 합해서 4개를 권고했고 경찰청이 받아들였는데요. 앞으로 정비경찰, 보안경찰, 경비경찰 구조조정이나 인력 재배치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할 거고요.
당장 오늘 경찰관들하고 간담회를 하다가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여성 경찰 같은 경우에는 생리휴가 신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지방청이나 이런 데서 그러지 말고 병가를 내라..
◇ 정관용> 왜요?
◆ 오창익> 그러니까 왜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남성고등학교, 남고 있지 않습니까? 남고를 혼자 다니는 여학생 느낌이다, 경찰조직은.
◇ 정관용> 문화가 잘못돼 있는 거군요.
◆ 오창익> 문화가 잘못돼 있죠. 여경들이 기본적인 생리휴가도 못 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일반 시민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도 고쳐야 하고. 경찰관들이 어깨도 펴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경찰 있지 않습니까? 흔히 영국 경찰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국 경찰은 총 들고 길거리에서 근무하지 않고 우리로 치면 육모방망이로 근무하는 데도 상당히 권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경찰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제 경찰 내부의 인권 문제부터 해야 되겠군요?
◆ 오창익> 그것도 다뤄야 하고요.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하냐. 경찰대학 문제, 간부문제 이런 것도 다뤄야 하고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 정관용> 하실 일이 정말 많네요. 경찰개혁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있어요?
◆ 오창익> 일단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의 생일입니다. 그때까지는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게 그동안 마무리될지는 모르겠고요. 마무리가 안 되면 조금 연장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그밖에도 아까 이 세 가지 분과에서 자치경찰분과가 따로 있고 또 수사 분과 따로 있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 제도적인 자치경찰제라든지 또 검경수사권 분리 문제라든지, 독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루는군요.
◆ 오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찬성인가요?
◆ 오창익> 본격적으로 논의 안 해 봤는데요.
◇ 정관용> 아직 안 해 봤나요?
◆ 오창익> 저 개인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하게 분리하자라는 주의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힘이 집중된 데서 온 거니까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따라서 힘을 쪼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은 경찰이 좀 준비가 돼야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민주주의 일반원리이기 때문에 경찰의 준비 정도와 상관없이 분권화모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통일시켜서 낸다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정말 정치권, 정치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찰개혁에도 의견을 내보겠다. 자치경찰은 당연히 찬성이신 거고요.
◆ 오창익> 아니요, 자치경찰도 쉽지 않은데요. 제주도모델이 있습니다. 제주도모델은 제주도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치경찰관이라고 해서 100명 정도 직원이 있어요. 단속업무,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건데 그걸 자치경찰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니죠.
◆ 오창익>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상당 부분이 자치로 가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흔히 보는 모델로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구체적인 상황에 가서는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 오창익> 내부에서도 좀 있지만 경찰청하고도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이 공약으로 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제주도 모델의 전국형인지 아니면 진짜 자치경찰인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아서요.
◇ 정관용> 그렇게 조금 제도적으로 복잡한 과제도 해결해야겠습니다마는 오늘 오창익 국장이 잘 소개해 주신 시민들과 경찰이 만나는 모습. 그걸 진짜 피부에 느낄 수 있게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개혁 작업을 앞장서 이끌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창익>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창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