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를 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발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또한, 이미 지난 4월에 유통 중인 계란을 대상으로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마저도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스스로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경북지역 2개 농장에서 DDT 성분 검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전국 1200여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모두 80개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농장은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을 사용했거나 사용승인 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장들이다. 또한, 친환경 인증농장에서 기준치 이하가 검출된 농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농관원은 경북지역의 2개 농장에서 DDT 성분이 검출됐지만 발표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 관계자는 "DDT가 나오긴 했지만 잔류 허용 기준치(0.1㎎/㎏) 이내라 큰 문제가 없어 보여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0개 농장은 살충제가 조금이라도 검출된 농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DDT 검출 농장이 기준치 이하가 검출돼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DDT는 맹독성으로 이미 38년 전 사용이 금지돼 시중에 판매되는 살충제엔 쓰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DDT 살충제가 국내에 반입된 경로와 추가 사용 농장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 4~5월 검사에서 비펜트린 살충제 검출…정부 공개하지 않고 은폐농식품부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유통 중인 친환경 계란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살충제 성분을 검출했지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사에서 충남 홍성의 한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허용기준치(0.01ppm)를 초과한 0.03ppm이 검출돼, 유통 중인 계란을 폐기조치했다.
또한,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하가 검출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는 수준에서 덮고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 산란계 농장들이 닭 진드기 제거를 위해 맹독성의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과태료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시말해, 정부가 지난 14일 뒤늦게 살충제 계란을 발표한 것도 이달 초 유럽에서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 계란이 발견돼 심각성이 드러나자 겨우 마지못해 발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이미 13년 전인 지난 2004년 3월 비펜트린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마련했지만 올해 들어서야 체계적인 검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