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예팔찌' 차고 전 던져 얼굴 맞고
- 매일매일 인권유린··무혐의 이해 안돼
- 부인만 가혹행위? 방조하다 직접 나설때도
- 직권남용 미적용, 군대 갑질 계속하란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제보자 (익명, ‘공관병 갑질’ 피해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지난 여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박찬주 대장. 기억하시죠? 그동안 군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에 대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랍니다. 어제 이 소식을 듣고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던 공관병들,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다는데 어떤 기분일까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이분은 이 갑질에 대해서 제보를 했지만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음성 변조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죠. 나와 계십니까?
◆ 제보자>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 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듣고는 어떠셨습니까?
◆ 제보자> 네 들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간부 생활하면서 당했던 공관병들 대부분이 엄청나게 피해를 계속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당해 왔는데. 이미 군생활 끝났지만 다들 열심히 증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처벌이 드디어 이루어지나 했는데.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이 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 김현정>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이제는 군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증언하러 다니고 조사받으러 다녔는데. ‘무혐의다’라고 나와버리니까, 소용없어진 게 되니까 그 점이 많이 화가 나시는 거군요?
◆ 제보자> 그렇죠.
◇ 김현정> 2015년에 공관병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언론에 소개된 대부분의 갑질 사례들, 그걸 제보하신 당사자시라고요.
◆ 제보자> 대부분 다 겪었거나 다 보거나 한 일이죠.
◇ 김현정> 많이 청취자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만 핵심적인 것들을 간추려주신다면요?
◆ 제보자>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대표적으로 팔찌, 전자팔찌...
◇ 김현정> 전자팔찌를 달고서 호출을 당했다 이거요?
◆ 제보자> 계속 호출버튼을 언제든지 누르게 되면 바로 위치로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면서 뛰어갈 수 있도록. 보통 노예팔찌라고 저희 스스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노예팔찌 차고 있다고.
◇ 김현정> 노예팔찌라고.
◆ 제보자> 팔찌를 풀러놓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팔찌가 충전이 안 돼서 제대로 안 울렸다든가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폭언이 쏟아집니다.
◇ 김현정> 그 폭언이라 함은 욕설, 육두문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제보자> 항상 소리 지르면서 폭언을 많이 했어요.
◇ 김현정> 또 어떤 것?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 제보자> 전 같은 경우에도, 아들한테 여러 가지 반찬들 챙겨주라고. 자기 없는 동안 아들 챙겨주고 설거지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반찬 한 가지 전을 빼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와서 열 받아서. 전을 봉지에 있는 걸 집어던져서 얼굴에 맞히기도 하기도 하고. 박찬주 대장도 골프 같은 걸 항상 아침, 저녁으로 주말에는 거의 몇 시간 동안도 뒷마당에서 스윙하면서 항상 주우러 다니고, 공 놔주고. 새벽같이 준비해 놓고 밤에도 언제든지 늦게 들어와도 오자마자 할 수 있게끔 다. 그건 매일같이.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얘기를 하자면 이게 끝도 없이 이어져서...
◆ 제보자> 너무 많아서. 예전에 수사 받을 때 3시간, 4시간 동안 했는데도 다 얘기를 못 했거든요. 왜냐면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을 많이 당해서. 매일매일이 다 일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군검찰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근거가 뭐냐 봤더니, 박찬주 대장이 갑질을 한 건 맞지만 법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남용을 했어야 남용인데.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 있는데 인사권을 휘둘렀다든지 이러면 남용이 맞다 그런데 지금 그 권한의 범주가 아닌 잔심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켰다면 그건 법적으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리고 그래도 처벌을 하려면 가혹행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가혹행위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저지른 거지 박찬주 대장 본인은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보자> 본인이 물론 직접 한 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부인이 했죠. 옆에서 뻔히 보고 있었고 다 그걸 방조했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일이 잘못되거나 부인이 협박하고 가두든가 집어던지든가 그런 가혹행위 할 때도,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직접 나서서 다그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따라서 방조했다 이 부분하고. 가혹행위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제보자> 그러니까 권한이 이미 병사들에 대해서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항상 당한 건 맞고요. 그리고 병사들이 부인 말을 잘 안 듣는다고 GOP로 실제로 보낸다든가, 여러 명을 보낸 적이 있고 그런 걸로 협박을 한 적도 있고. 타 부대로 보낸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인사권 관련해서 사람들이나 병사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게 다 직권남용이고 갑질이고 다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죄가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는 게 직권남용이지 도대체 뭐가 직권남용이란 말이냐. 이건 너무 법적으로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 혹은 제대로 수사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 제보자> 네.
◇ 김현정> 그렇게 용기내서 제보를 했던 분으로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이만저만 속이 상하신 게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피해자분들이 다시 대응을 하신다든지, 이럴 생각도 있으세요?
◆ 제보자> 지금 저희끼리 따로 연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거쳐간 병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들 검찰에 많이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되면 다들 일어날 수도 있겠죠.
◇ 김현정> 공동대응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에요.
◆ 제보자> 그렇죠.
◇ 김현정> 이대로 이게 무혐의로 흐지부지되면 어떤 점이 우려되세요?
◆ 제보자> 군대에 그런 여러 가지 패턴 중에 이거 말고도 물론 폐단이 많지만 이것도 대표적인 폐단 중의 하나라고 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면 군대 안에서,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 계속 지금처럼 갑질을 계속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모두들 이런 걸 우려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하든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계속 갑질을 하라는 거냐. 이게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느냐. 피해자 입장으로서 답답한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과, 마지막 발표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제보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찬주 대장 공관병으로 근무하면서 갑질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오늘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