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주민이 살고 있는 빌라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A(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 내 건물 철거업체가 애초 계약한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주민이 살고 있는 빌라를 무단으로 철거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예고도 없이 집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한겨울 거리로 쫓겨나야 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민이 살고 있는 재개발 지역 내 빌라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특수손괴)로 철거업체 현장 소장 A(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부산 남구의 한 재개발 지역 내에 B(62)씨 등 주민 10여 명이 살고 있는 빌라 4세대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해당 빌라 소유주와 건물을 7억 4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12월 30일 자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하지만 A씨 등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며칠 전 기습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을 모두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빌라에는 4세대에 1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철거에 앞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등을 확인한 뒤 주민들이 건물을 비운 시간을 이용해 철거를 진행했다.
주민 한 명이 건물에 머무르자 A씨는 "할 얘기가 있다"며 주민을 불러낸 뒤 기습적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때문에 B씨 등 주민들은 가구와 가재도구도 챙기지 못한 채 한겨울 거리로 쫓겨나야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애초 구두계약 내용이 아닌 감정가 3억 4천만 원에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주민 등이 소송을 제기하자 업체 측은 감정가인 3억 원가량을 공탁금으로 걸어놓았다"며 "애초 구두로 약속한 7억 원가량의 매매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매매 협상이 끝나 철거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