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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햄버거에서 손톱 모양 이물질…본사, 책임회피 급급

사회 일반

    '버거킹' 햄버거에서 손톱 모양 이물질…본사, 책임회피 급급

    고의성 의혹 제기…버거킹 측, "유통과정에서 투입 가능성 없다"

    ‘버거킹’이 용인 매장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돌출된 사람의 손톱 모양으로 추정되는 이물. (사진=동규 기자)

     

    세계적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버거킹(BURGERKING)'에서 출시, 판매한 햄버거가 말썽이다.

    경기도 용인지역의 '버거킹' 매장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사람의 손톱으로 추정되는 이물(異物)이 나와 소비자가 격분하고 있다.

    이물 돌출 사태와 관련, '버거킹' 브랜드의 한국 본사인 ㈜비케이알의 행태도 논란이다.

    ㈜비케이알은 현행법(식품위생)상 식품 제조·가공 업체 등의 경우 음식물에서 이물 발견시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비케이알은 또 고의적 이물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도 사건 발생 후 매장에 공급한 재료를 수거하지 않아 피해 예방 조치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버거킹'의 각 매장에서 판매하는 햄버거의 패티(patty), 빵 등의 재료는 본사인 ㈜비케이알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버거킹'의 각 매장 직원들은 "패티, 빵 등의 재료는 본사에서 모두 들어 온다"고 밝혔다.

    이물이 돌출된 ‘버거킹’의 치즈와퍼 햄버거.(사진=동규 기자)

     

    햄버거에서 나온 이물의 형태는 초생달 손톱 모양으로 부서진 상태가 아닌 원형(原形)이어서 고의적으로 넣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비케이알은 피해자에게 사과의사를 표명한 반면, 공식적으로는 이물 돌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인 '버거킹'은 맥도날드 다음의 세계 2위 햄버거 업체로, 국내에는 270여개 매장이 영화배우 이정재를 모델로 앞세워 영업 중이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임원인 전모(49)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58분(제품 결제시각)께 용인시 기흥구 '버거킹'(신갈점) 매장에서 3명의 딸에게 야식용으로 줄 버거세트(치즈와퍼 2인분 ·불고기 1인분)를 2만6천900원에 포장용(Take out)으로 구입했다.

    전씨는 귀가 후 3명 딸들과 함께 햄버거를 먹던 중 첫째 딸 전모(18·고3)양이 이물을 씹다 뱉어내는 상황이 빚어졌다.

    전양은 "치즈와퍼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무엇인가 씹혔다. 패티의 질긴 고기인 줄 알고 계속 씹다가 안씹혀서 손가락으로 건져 보니 손톱이어서 깜짝 놀랐다"며 "너무 더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물이 돌출된 햄버거를 판매한 ‘버거킹’ 용인신갈점.(사진=동규 기자)

     

    전씨는 즉시 제품을 구매한 '버거킹' 매장에 전화로 항의했고 매장 부점장인 A씨는 전씨의 거주지로 와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당시 전씨에게 이물 회수를 요구 했으나 전씨는 증거인멸을 우려, 거부하며 자신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이물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전씨는 "이물을 훼손하거나 빼앗길 것이 걱정돼 우선 사진으로 이물을 확인 시켜줬다. 이물은 밀봉해 냉장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물이 패티, 빵 등 햄버거의 재료에서 나온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키 위해 A씨에게 가족들의 손톱을 모두 보여줬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전씨 가족들의 손톱이 아님을 인정했다.

    실제 취재진이 입수한 전씨와 A씨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A씨는 "(가족들의 )손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등 햄버거에서 발견된 이물이 전씨 가족이 먹던 중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며 사과 의사를 전했다.

    A씨는 또 전씨에게 "손톱 모양이 부서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데 이어 "누군가 악의나 고의적으로 짤라서 넣은 것 같다"는 전씨의 말에 "맞다"며 수긍했다.

    A씨는 9일부터 13일 현재까지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접촉을 일체 차단하고 있다.

    다음날인 8일 ㈜비케이알은 전씨에게 이물 회수를 재차 요구 했으나 전씨는 직접 (이물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증거인멸이 우려돼 회수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버거킹' 본사는 누가 보더라도 손톱인게 확실한데 사진을 보고도 회수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등 회수에만 급급했다. 증거인멸 의도로 보였다"며 "미국 유명브랜드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향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명확한 원인규명, 해명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딸 아이가 당시 입이 찢어졌거나 먹었다고 생각해 보라. 손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DNA검사 등을 통해 원인 등을 규명 했으면 한다"며 "가족 모두가 햄버거 트라우마가 생겨 좋아하는 햄버거를 먹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로부터 이물을 육안으로 보여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비케이알은 9일 전씨의 집에 직원(과장)을 보내 이물을 확인했다.

    취재진의 육안 확인 결과 손톱 모양의 직경이 1㎝에 육박한 이물은 누런 색깔을 띠고 있었다.

    (주)비케이알 직원(과장)이 9일 오후 6시 30분께 피해자 전모(49)씨의 거주지를 방문, 햄버거에서 돌출된 손톱 모양의 이물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동규 기자)

     

    이물 확인 절차를 거친 ㈜비케이알은 이날 회사 간부가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만나서 사과 하겠다'는 의사전달과 함께 오는 16일 만남을 제의했다.

    그러나 ㈜비케이알은 전씨에게 사과한 것과 달리 공식적으로는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없었다'며 이물 돌출과 관련해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케이알 관계자는 "이물을 보기는 했으나 회수해서 추가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물 투입 경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귀책사유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투입된 의혹과 관련 해서는 각 유통사의 확인서 등을 통해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비케이알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식품 등의 위물발견 보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물에서 이물이 발견될시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이물 돌출 햄버거를 판매한 매장이 위치한 용인시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또 고의적으로 이물을 넣었을 가능성이 제기 됐음에도 매장에 공급한 재료를 수거하지 않는 등 추가 피해 예방 조치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대해 ㈜비케이알 관계자는 "이물이 나온 것에 대한 과정이라던지 귀책사유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재료를 회수한다던지 하는 것은 바로 이뤄질 수 있는 조치는 아닌듯 하다"고 해명했다.

    손톱 모양의 이물과 치즈와퍼 햄버거의 재료인 양파.(사진=동규 기자

     

    이와관련, 식약처는 ㈜비케이알, 해당 매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형준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서기관은 "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는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영업자는 반드시 이물발견 보고를 기관에 해야한다"며 "경인식약청을 통해 확인 후 본사가 인정하고 들어갔는지, 인정 했다면 왜 신고를 안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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