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 입주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개성공단 폐쇄까지 졸속으로 단행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촉으로 외교 참사 수준의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개성공단 폐쇄 역시 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지난 9월 출범 이후 남북관계 및 대북‧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들을 검토한 결과,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혁신위는 NSC 상임위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기 이틀 전인 2월 8일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구두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가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대위가 2016년 3월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서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당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했던 거짓말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병세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홍용표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성공단에 지급된 임금 70%가 당(북한 노동당) 서기실이나 39호실에 상납되고, 다른 외화와 마찬가지로 핵·미사일 개발과 치적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바"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혁신위는 "당시 (개성공단)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전용은 구체적 정보가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고,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특히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의 앞부분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시됐다고 공개했는데, 홍 전 장관 스스로 개성공단 폐쇄의 무리함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했음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우)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현대사 최고의 굴욕외교"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한 뒤 "박근혜·이병기·윤병세 '친일범죄자 3인방'은 역사의 심판은 물론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단 중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단 중단 결정을 내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이들이 국회와 검찰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진상 조사를 요청할 경우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 시절부터 대통령 비서실장때까지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전 실장 역시 진상조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참사에 가까운 이런 결정들이 박 전 대통령의 주도 하에 이뤄졌더라도 당시 이런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만 했던 외교안보 라인들의 책임 역시 면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