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공중화장실에 있던 휴지통들이 모두 사라졌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제 휴지를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자화장실은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게 수거함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그런데 최근 정책 시행 후 변기가 막히고 바닥에 쓰레기가 버려진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일까?
◈검증 1. 처음 시행한 것이 아니다
자료 =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제공
2018년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정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했지만 사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해왔다.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전인 2014년, 화장실 막힘 건수는 총 3272건이었다. 이후 2015년 화장실을 없앤 후 막힘 건수는 488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2016년에 다시 3,521건으로 줄며 휴지통이 있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 시행 초기 변기 막힘이 증가한 게 맞지만 제도가 정착되고 막힘 현상이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온 것.
◈검증 2.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정책 시행 후 지하철 공중화장실 변기칸 내부 모습. (사진=김다영 대학생 인턴 기자)
휴지통 없는 화장실의 시민들 의견은 다양했다.
직장인 김 씨(58)는 "휴지통이 없어 불편하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바닥에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러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학생 권 씨(27)도 "확실히 불편해진 것 같다. 쓰레기 하나가 바닥에 버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서 버리니까 불편해진 듯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대학생 박 씨(23)는 "미관상 훨씬 깨끗한 것 같다. 화장지만 적당히 쓴다면 물도 잘 내려갔고 위생용품 수거함도 넘친 것을 보지 못했다"며 만족했다.
아직까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일부 시민들은 사용한 휴지를 바닥에 버리거나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기도 했다. 또한 휴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변기를 막기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증 3. 오해도 있었다
화장실 세면대 옆에 있는 쓰레기통. (사진=최다한 대학생 인턴 기자)
시민들 중에서는 정책 시행을 모르거나 오해는 사람도 있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기칸마다 있던 휴지통이 사라진 것일 뿐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휴지통은 없앴지만 세면대 근처나 화장실 입구 쪽에 쓰레기통을 배치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증 4. 화장실 청소미화원의 반응은?
지하철 공중화장실에 붙어 있는 안내문. (사진=최다한 대학생 인턴기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늘 화장실 보면서 청소하시는 분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 5호선에서 근무하는 박 씨(54)는 "휴지통이 있던 시절 여기서 버리는 것만 해도 넘치는데 가정용 쓰레기를 가져와서 여기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며 "휴지통을 없애고 나니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역에서 근무하는 박 씨(62)의 생각도 비슷했다. 그녀는 "휴지통이 있을 때는 이용자가 많으면 넘쳐흘러서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용한 휴지는 변기통에 넣는다"며 "생리대 같은 위생용품은 수거함에 잘 넣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다"고 말했다.
청소관계자들은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했다. 그들은 당분간 시행 초기라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적당량의 휴지만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여성 화장실에 마련된 위생용품 수거함 (사진=김다영 대학생 인턴기자)
전문가들 역시 변기에 이물질을 넣지 않고 적당량의 휴지만 버린다면 화장실이 막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제도는 초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의 화장실 오용을 막고 바뀐 사용법에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실제로 나가서 조사한 결과 시행령이 실시된 이후 아직 휴지통을 유지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있었다. 휴지통이 있는 공중화장실은 시행령 관리 기준에 의해 시군구에서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