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던 윤 차장은 해양경찰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한 수사팀장이다. 현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내 최고 '특수통'으로 꼽힌다.
윤 차장은 "2014년 6월 3일 해경 본청 등 여러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6월 5일 목포해양경찰청, 서해해양경찰청, 진도 VTS 사무실, 인천 해경 본청 등으로 수사팀을 나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팀은 해경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있었다"며 "해경 측에서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수사팀에게 해경 지휘부를 설득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오후 2시쯤 수사팀으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이 왔다"며 "오후 4시쯤 휴대전화로 우 전 수석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이 '상황실 경비전화가 녹음된 전산 서버도 압수수색을 하느냐', '해경 측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 라는 취지로 물어봐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또 "우 전 수석이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역 중에는 청와대 안보실과 통화한 내역도 저장돼 국가안보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 되겠냐는 취지였다고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차장은 "청와대에서도 전화가 왔으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특정한 영장 추가 발부가 필요하다고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과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보고 드렸고 의견이 합치돼 재청구 재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변호인은 "명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말고 다시 영장을 발부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냐"고 묻자, 윤 차장은 "민정수석에게 지시받아야 할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않겠나"라고 말을 받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윤 차장을 쳐다보지 않은 채 묵묵히 메모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