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정치공작 활동비에 65억원의 국고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재산동결 절차에 돌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원 전 원장이 향후 국고손실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일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추징보전이 받아들여지면 원 전 원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부동산 매매·증여는 물론, 유동자산 역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쯤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목적 외로 쓴 국고가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손실이 난 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현재 원 전 원장 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공영방송 장악' 등 불법 정치공작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