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독물질, 연기, 화염에 항상 노출…소방관 평균수명 67세
- "현장의 참혹한 시신 떠올라" 정신적 피해 포괄한 폭넓은 공상(公傷) 인정 필요
- 취객, 악성 민원인에 피해보상 소송까지 시달리는 소방관들
- 구급차 안에서 조폭으로 돌변한 환자, 소방관 처벌해달라 청와대 민원까지
- 화재진압에 의한 피해에도 “문 교체비용 달라, 유리창 값 변상하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2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어진 변호사 (대한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 간사)
◇ 정관용> 화재진압하랴 응급환자 돌보랴. 가뜩이나 바쁜 소방관 또 119소방대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소송에 나서고 있답니다. 게다가 이 소방관들의 소송을 돕기 위해 대한변협에는 소방관법률지원단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어떤 사연인지 소방관법률지원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서정의 주어진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주어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대한변협이 소방관법률지원단까지 만들어서 소방관들 법률적으로 도와야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 계기가 뭡니까?
◆ 주어진>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활동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서 인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보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서 각종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 개인의 인권이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 소방활동 자체의 위축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예컨대 어떤 소송들을 당하는 겁니까?
◆ 주어진> 사실 저도 전남 담양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으로 2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해서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활동이라고 하면 화재진압활동하고 구조구급활동으로 구별이 됩니다. 화재진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불을 끄는 작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화염이나 유독물질, 연기 등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에 따라서 폐 손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입게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내가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해서 공상 요청을 하는 그런 소송이 있고요, 이번에.
또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활동 도중에 민원인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을 이렇게 부수고 들어갔다든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구급활동 도중에 있어서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앞에 말씀해 주신 거는 불 끄거나 구조구급 활동하다가 하다가 소방관들이 직접 다치는 경우인데 그게 공무상 요양신청이나 공상처리가 잘 인정이 안 되나 보죠?
◆ 주어진> 소방관들이 질병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게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소방관 평균 수명이 67세밖에 되지 않는데요.
◇ 정관용> 그래요?
◆ 주어진> 대한민국 일반인 평균 수명보다 14년이 무려 적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주어진>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방관들이 잦은 부상, 허리 부상, 척추 부상, 심장 질환도 많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밤에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참혹한 현장들도 많이 봅니다, 사건 진행을 하다 보면 시신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공무원연금공단 상대로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런 척추질환이라든지 이런 외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인정이 되는데 정신질환이나 난청이나 이런 사유로는 공상이 거의 대부분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게 인정 안 될 때 그분들을 도와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이런 거로군요.
◆ 주어진> 그렇죠. 저희 법률지원단에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무릎 연골도 파열되시고 그다음에 불안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을 호소하시면서 공무원 요양신청을 하셨는데 거부되신 분이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직접 공무수행 중에 피해 입은 걸 국가를 상대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그런 거고요. 그게 아니라 공무수행 중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민원인들이 소방관들을 괴롭히는 이런 거에 맞서는 것이 또 많죠?
◆ 주어진> 사실은 그런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주어진> 예를 들어서 이번 소방관법률지원단이 지원하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구급활동 도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환자가 경기도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병원을 이송 요청을 하시면서 나는 서울에 위치한 특정 병원으로 가달라고 요청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원거리 이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할 소방서의 구급차가 원거리로 나가버리면 그 사이에는 그 관할지역이 비어버리는 거죠.
◇ 정관용> 비죠.
◆ 주어진> 그러니까 이게 원거리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점을 잘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환자분이 조폭으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구급대원을 밀치고 폭행하고 그다음에 폭언하고. 욕설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방관을 처벌해 주세요, 내가 아픈데 제대로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관님이 이런 악성 민원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다가 민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있고요.
소방관들과 대화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또 여성 구급대원 상대로 무슨 성희롱 피해 사례도 있어요?
◆ 주어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대부분 간호사로 활동을 하시다 소방관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응급구조학과 졸업하시고 소방관으로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많은 여성 소방대원님들이 구급분야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객이나 악성 민원인들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와중에 성희롱을 하거나 아니면 성추행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불 끄러 가는 와중에 아무래도 이런 저런 기물이 파괴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손해배상을 소방관들한테 막 청구하는 그런 것들도 많다면서요.
◆ 주어진> 그렇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화재진압 도중에서 불가피하게 문을 훼손하고 따고 들어간 거죠.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한 사례나 화재진압 사건은 아니지만 말벌집을 제거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나무의 일부를 태운 경우에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여태까지는 그런 식의 소송들 당하면 소방관들이 자기들 힘만으로 그냥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 주어진> 그건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창값을 변상해라, 문 교체비용을 내놔라,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방관 개인이나 동료 소방관들이 십시일반 각출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금액이 많아지면요.
◆ 주어진>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먼저 소송의 상대방으로 제기를 하면서 상대방으로 제기를 하면서 소방관을 같이, 소방관에게 같이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대한변협 차원에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소방관법률지원단 만드신 건데 여기 그러면 함께하시는 변호사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주어진> 총 전국적으로 법률지원단에 400여 분이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400명 변호사 자원. 좀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소방관분들.
◆ 주어진> 그래야죠.
◇ 정관용> 오늘 고맙습니다.
◆ 주어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의 주어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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