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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이재용 석방 후폭풍 왜 정형식 판사에게 쏠리나?



법조

    [Why뉴스] 이재용 석방 후폭풍 왜 정형식 판사에게 쏠리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판결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현직 부장판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법원내부에서도 양형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이나 검찰에서도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이재용 삼성부회장="" 석방="" 후폭풍,="" 왜="" 정형식="" 판사에게="" 몰리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후폭풍이 어느 정도냐?

    = 이 부회장이 석방된지 오늘로 5일째인데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거나 감사하라거나 심지어 구속하라는 청원에 이르기까지 하루 수십개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미 5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한 뒤 시작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에는 21만 6천여명이 (7시 현재 216,534명) 동참했다.

    그리고 특검과 검찰에 이어서 변호사단체나 개별 변호사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법원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온다구요?

    = 그렇다. 공개적으로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다음날인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비판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아직 정확한 사표제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관련아니겠느냐는게 법원내부 분위기다.

    현직 판사의 추가적인 공개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정형식 판사에 대한 비판과 판결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김동진 판사 페이스북 캡처)

     

    ▶ 법원내부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거냐?

    = 그렇다. 법원내부의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 현직 판사들과 전직 대법관, 전직 법관들과 통화했지만 다들 말을 엄청 아꼈다. 판사들이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걸 금기시 하다시피 하지만 이번에는 내부에서 이런 저런 비판들을 하고 있다. 법원 내부의 비판은 세 가지 각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양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의 뇌물공여를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해 앞으로 뇌물을 주라는 것이냐는 비판이다.또다른 하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과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한다. 법원이 그동안 꾸준히 양형기준에 대해 고심해왔다. 그런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36억원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 뇌물공여액이 1억원만 돼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데 36억 원의 뇌물공여가 집행유예라면 새로운 양형기준 창설한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또 예전에 재벌 총수들에 대해 이른바 3-5법칙 때문에 형사단독 판사들이 재판할 때 너무 힘들다는 불만을 성토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뇌물공여 1억원 정도는 벌금형을 해야 하는 거냐?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3-5법칙이라니?

    = 통상의 경우는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5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하는 걸 말한다. 물론 1심에서부터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의 경우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으로 석방했다.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으로 풀려났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왼쪽부터)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최태원 SK회장 (사진=자료사진)

     

    두 번째는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 면죄부를 주면 재벌들에게 마음놓고 뇌물주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재벌총수들이 왜 돈을 줄까? 첫 번째는 보험성격이 강하다. 특정의 청탁대가 보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고 잘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는데 그렇다고 뇌물을 준 행위가 그렇게 죄질이 약하다고 볼 수 있나? 이거는 재벌들에게 마음 놓고 뇌물 주라는 시그널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뇌물이 성립하면 당연히 회삿돈으로 줬으니까 횡령이 된다. 또 그 돈을 해외로 가져가서 주면 재산국외도피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이 질책하고 요구하면 재벌이 돈을 줘도 된다는 것인가? 이게 공갈죄가 아니고 뇌물죄인 이상 판결에서 인정한 뇌물액수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솔직히 재벌이 권력자에게 돈을 줄때 단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일까? 자신들의 이득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언급 또는 기대가 전혀없었을까? 물론 검찰이 이부분을 밝혀내서 기소를 했어야 하지만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확한 증거가 어쩌고 하지만 뇌물죄에서 돈을 준 그 이상의 증거가 있을까?

    세 번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인터뷰가 왜 비판의 대상이냐하면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징계를 받았는데 위반내용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를 어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 부장판사의 저런 언급은 '합의내용 공개금지 위반' 아니냐는 것이다. 비록
    구체적인 합의과정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법리부분 명확했다'거나 '집행유예 여부 고민했다'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합의부 재판인데 단독재판인 것처럼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옳았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일선 판사들은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특히 정치색이 강한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 자체가 공정성이나 법관의 독립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 재판부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나?

    = 제가 법조를 출인할 때는 기자들과 만나서 판결 배경을 설명하는 백브리핑을 했다.
    그렇지만 저렇게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잘 얘기하지는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법원마다 공보담당 판사를 둬서 재판부를 직접 만나는 걸 제한하고 공보판사가 판결 배경 등에 대해 대신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진=자료사진)

     

    조선일보의 보도에는 "사건의 전체 구도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대목이나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대목,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대목 등은 지나친 자신의 입장만 나타냈다는 것이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선일보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다음날인 6일 <"보수·진보 상관없이 법리만을 따지는 법조계 원칙주의자">라며 정형식 부장판사를 추켜세웠다. 그리고 7일에는 정 부장판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내용에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인터뷰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 법조계에서도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 이례적이지만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의 과거 행적으로 보아 예상외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고 비꼰 뒤 "역대급 쓰레기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판사는 6일 언론인터뷰에서 "이 판결에 나타난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무죄일 것 같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테니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진=김정범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정범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법은 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법이나,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법해석은 이미 법으로써의 가치가 없다"면서 "판결은 판사만이 하고, 법은 판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도 "대통령의 요구라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죄이거나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위험한 사고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정연순 회장은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겉으로 유죄 형식을 갖춘 듯 보이지만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완전한 면죄부를 내려줬다"며 "모든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재용 항소심은 말의 사용이익을 뇌물로 보면서도 사용이익을 산정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산정불가'라고 판단했다"며 "50억원 이하로 횡령액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법리를 비틀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를 댔다면 이렇게 비판여론이 쏟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 정형식 판사의 개인 신상털이까지 하는 건 과한 것 아닌가?

    = 사실 언론에서는 법원 특히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부나 특정 법관을 비판하는 걸 아주 조심하고 삼가한다.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지면 법관이 어디 소속이나 출신이 어디니 비판을 하지만 대다수 법조기자들은 법관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신상이 털리는 이유는 그동안 그가 해온 판결뿐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정치적 성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개인의 신상을 털면서까지 공격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법관은 고도의 신분보장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탄핵에 의거하지 않고는 파면이 불가능하도로 한 것은 그만큼 공정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들도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서 판결해야 하겠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 법관 개인을 떠받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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