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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다스 소송비를 왜 삼성이? 그 때 이건희 사면"



법조

    박범계 "다스 소송비를 왜 삼성이? 그 때 이건희 사면"

    - 오늘 최순실 재판, 징역 12~15년 예상
    - 삼성뇌물·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될것
    - '뇌물 준 쪽' 이재용 석방? 좋은 판결 아냐
    -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이건희 사면 노린듯
    - "현안 있으면 한다" 삼성 시스템 드러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열립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50일 만이고요. 공소장에 적힌 혐의 여러분 기억하세요? 18개입니다. 특검이 요구했던 형량은 징역 25년형이었습니다. 벌금도 1185억 원을 물어라 이거였죠. 과연 재판부는 오늘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지난 주 선고에서 뇌물 액수가 상당히 깎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종범 수첩도 증거로 인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게 오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분의 예상을 들어보죠.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이 오늘 재판의 판사시라면 최순실 씨한테 얼마나 선고하시겠어요?

    ◆ 박범계> 김세윤 부장판사 재판부인데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양쪽의 재판을 다 맡고 있어서 국정농단의 본체를 다루는 재판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세윤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번 장시호 또 김종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요 혐의 중에서도 특히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지난번 김진동 재판부(삼성 이재용 회장 1심 담당)가 했던 것처럼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측. 특검이 요구한 게 구형량이 징역 25년이었거든요?

    ◆ 박범계> 선고형을 물어보시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구형은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럼 어느 정도나 인정돼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예측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마는.

    ◆ 박범계> 대략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옵니다. 법정형 자체가 특가법 뇌물수수가 징역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30년까지가 1단계 법정형인데, 특검이 25년을 구형을 했으니까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12에서 15년. 저는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보면서 사실은 두 가지 정도가 좀 걸립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지금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이 장시호 씨의 재판에서는 인정받았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지만, 이게 다른 재판인 거잖아요. 연결이 돼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재판이기도 해서.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사초라고 불릴 정도의 이 증거물이었는데 인정 안 하는 걸 보면서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뜻밖의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 박범계> 모르겠습니다. 워낙 재판이라는 게. 예전에 저희들 있을 때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마치 무죄할 것을 찾아내느라고 눈을 아주 그냥 동그랗게 뜨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만 김세윤 재판부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 능력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재판부였던, 사의를 표명한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서 인정된 이재용의 1심 재판. 그것과 궤를 어느 정도 같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의 정유라에게 줬던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유죄가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지난번에 이재용 2심 재판부요.

    ◆ 박범계> 네. 정형식 판사.

    ◇ 김현정> 거기는 어쩌면 다른 재판에서 다 인정한 안종범 수첩을 거기에서만 인정 안 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 박범계>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국민적 비난을 한 몸으로 받고 있고, 마치 즐기시는 것 같은데.

    ◇ 김현정> 비판을 즐긴다?

    ◆ 박범계> 모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부이기는 하지만 김세윤 재판부 오늘 선고할 최순실 선고할 김세현 재판부는 좋은 재판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기를, 몇 시간 앞두고 제가 이렇게 재판부께 당부를 드립니다.

    ◇ 김현정> 최순실 씨 433억 뇌물수수 혐의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유죄가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이게 지금 아무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결한다지만 뇌물은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범계> 네, 그걸 '대향범'이라고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 김현정> 그럼 한쪽만 많은 액수가 인정되고 한쪽은 적게 인정되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 박범계> 물론입니다.

    ◇ 김현정>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굉장히 적게 2심에서 인정이 됐다면. 36억 원으로 상당히 깎였죠. 그럼 최순실 씨도 받은 액수가 같이 깎이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그러니까 좋은 재판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김현정> 서로 그렇게 따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준 사람은 36억 받은 사람은 433억 원 이렇게?

    ◆ 박범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용 2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폭 깎은 거죠.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사백몇 억의 뇌물액은 검찰이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이재용 2심 재판부의 얘기고요. 오늘 얘기해야 될 최순실 1심 재판부, 또 앞으로 있을 박근혜 재판부인 이 형사 22부, 김세윤 재판부는 제가 보기에는 대략 말과 관련돼서는 다 인정하지 않을까. 또 안종범 수첩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다 뇌물로 본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어려울 것이다. 말과 관련된 부분이면 한 79억 원 되거든요.

    ◆ 박범계> 79억 가깝습니다.

    ◇ 김현정> K스포츠・미르재단에 출연을 강제하도록 한 부분은, 아마 이번 최순실 재판부도 뇌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박범계> 지난번에 옆 재판부였죠. 이재용 1심을 다룬 김진동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다른 재판부죠. 말 그대로 이웃 재판부입니다, 지금 서울 고법의 정형식 재판부는 고등법원으로 장소가 다르고.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1심 재판부끼리는 지리적으로 같이 있고 상당히 의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긴밀한 협의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까지 뇌물 유죄가 나올까, 그건 조금 회의적입니다.

    ◇ 김현정> 회의적인. 알겠습니다. '12에서 15년 정도 본다. 적어도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거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박범계 의원님, 오늘 주제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스와 관련된 수사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게 두 가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횡령입니다. 다스 직원 김종백 씨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폭로했던 내용이 '다스 횡령이 120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에서 확인했답니다. 이게 새로 나왔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늘어난답니다. 이게 하나. 또 하나는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이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 이 사실이 검찰에서 새로 밝혀졌대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스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삼성전자가 왜 소송비 수십 억을 대납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미국의 '에이킨 검프'라는 세계 한 5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세계적인 로펌인데요. 돈 많이 받기로 유명한 로펌에, 다스의 BBK 김경준을 상대로 하는 140억 투자금 반환소송에 삼성전자가 수십 억을 소송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입니다.

    ◇ 김현정> 50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 박범계> 당시는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있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삼성의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요. 그 당시 시점이 2009년이니까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를 할 당시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초점은 이학수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는 고문으로 내려앉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잘 연구를 해 보면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죄가 난 부분, 즉 정형식 서울고법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에서 소위 '포괄적 현안'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시스템, 그런 논리 구조가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유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다스와 BBK하고 나는 다 상관없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주장이었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50억 원의 소송비를 대납을 해 줬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무 상관도 없는 회사에 대해서 왜 대납을 해 줬을까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 박범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이 있었죠, '원포인트 사면'이라고. 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시점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있으면 한다'는 그런 구조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바로 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결국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성은 무엇인가도 역으로 추적을 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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