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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급업체, 심각한 근로기준 위반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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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공급업체, 심각한 근로기준 위반 2배 급증"

    공급업체 노동환경 전반적으로 크게 진전

    애플 공급업체 연례보고서 (자료=애플)

     

    애플은 7일(현지시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공급업체 근로실태 감사 연례보고서를 내고 "제조 공장에서 심각한 근로기준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애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심각한 근로기준 위반 건수는 전년대비 2배 늘어난 44건이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미성년자 고용과 비자발적 강제 노동, 관리자의 협박 등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시간 조작 사례가 38건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30개국 756개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197개 업체는 지난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급 업체는 세계 각국에 있지만 이들이 보유한 제조 시설은 대부분 중국과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 위반 사례가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애플의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00점 만점에 59점 미만을 기록한 낙제 공급업체 비율은 2014년 14%에 달했지만 2016년 3%, 2017년에는 1%까지 크게 감소했다.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공급업체는 2016년 47%에서 2017년 59%로 증가했다.

    애플의 공급업체 주당 근로시간 기준인 60시간을 준수하는 공급업체 비율은 전년대비 4% 감소한 94%로 나타나 지난해 애플 제품을 만드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소폭 늘어났다.

    애플은 다만, 근로시간 기록 위조 사례 증가는 2017년 새로운 공급업체가 추가되었고, 전년대비 공급업체 근로자 수가 30%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제품을 만드는 공급업체 근로자 수는 130만 명에 달한다.

    애플 공급업체 연례보고서 (자료=애플)

     

    애플은 또, 공급업체가 근로시간 기록을 위조 할 경우 이를 공급업체 최고경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결책이 시행될 때까지 유예기간 동안 공급업체를 보호관찰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한 공급업체는 필리핀 근로자 700명에게 100만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누락시킨 사실이 감사에서 발견돼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애플의 권고조치를 받았다.

    2건의 미성년자 불법노동이 확인 된 사례는 각각 14세와 15세 미성년자로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취업을 했다고 애플은 밝혔다.

    애플은 후속조치로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즉시 집으로 귀가조치 시켰고, 공급업체로부터 계속해서 임금을 지원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 아이들이 합법적인 근로 연령에 이르면 해당 공급업체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프 윌리암스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우리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매년 개선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또, 2020년까지 여성 근로자 수 100만 명을 목표로 공급업체 생산시설에 대한 여성 근로자 의료 지원 이니셔티브를 시작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중국에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수입이 20~30% 더 많은 생산시설 리더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조사에서 중국 학생 근로자들이 아이폰X을 조립하는데 하루 11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광물 자원 확보 경쟁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미국 증권 감독기관의 요건인 별도 보고서에 포함된 광물 자원 분쟁 이슈 보고에 따르면, 16개 제련소 및 정제 업체가 애플의 공급망에서 떠났는데, 그 중 10곳은 제 3자 감사를 수용하지 않아 탈락했고, 나머지 6곳은 애플로서도 불가항력이었다고 밝혔다.

    애플은 현재 광물 확보 경쟁으로 야기된 폐해를 종식시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면서 특히 코발트로 악명 높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을 언급했다.

    세계 코발트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5분의 1이 정부 규제를 벗어난 소규모 불법 광산에서 채굴돼 채굴 및 제련 과정에서 아동 노동 등 인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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