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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아살해' 놓고 공범은 '네 탓' 주범은 '기억 안나'

법조

    '인천여아살해' 놓고 공범은 '네 탓' 주범은 '기억 안나'

    피고인 측, 검찰조사 방식 문제 삼기도

    (사진=SBS 제공)

     

    지난해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0대들이 법정에서 책임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공판기일에서 공범 박모(20)양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주범 김모(18)양을 맹공격했다.

    피고인 박양 측 공격논리는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양이 평소 '잔혹물'을 좋아했다는 점 ▲김양 검찰진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 크게 두 가지였다.

    이날 피고인 측은 김양이 트위터 등에 게시한 글을 보여주며 김양이 평소 잔혹물을 좋아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포문을 열었다. 평소 잔혹물 감상을 즐겼으니 주도적으로 살인 행위에 임할 수 있지 않았냐는 논리였다.

    이에 김양은 "트위터에서 맞장구 친 정도를 가지고 잠재적 살인자로 몰아갈 순 없다. 트위터상 영웅심리도 작용한 것 같다. 이는 나에 국한 된 것이 아닌, 트위터상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에서 계속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어느 순간 김양의 입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 횟수가 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도 조사기록을 보여주면 '맞다'는 식으로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피고인 측은 "검찰조사 당시 (김양은) 사실 하나하나에 답변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는 검사가 만든 게 맞나"라며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검찰조사 진술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양은 "네"라고 답한 뒤 검찰 측을 향해 "맞죠?"라고 되물었다. 검찰 측은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치면 검사는 진술 내용을 정리한다"며 말을 이어가고자 했다. 이때 재판부는 "검찰에게 물어보지 말고 증인 기억대로 답변하라"며 김양을 제재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 중 한명이 증인석 옆에 앉아 김양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에 바로 맞받아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재판부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검찰 측 역시 "증인신문이 아닌 유도신문"이라며 반발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 역시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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