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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빼돌린 靑문건 3400개…압수영장 '적법성' 다툴 듯

법조

    MB 빼돌린 靑문건 3400개…압수영장 '적법성' 다툴 듯

    朴 빼돌린 청와대 문건의 70내 넘어

    이명박(77)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모두 3402건을 빼돌려 영포빌딩에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유출한 청와대 문건 47건보다 72배나 많은 수치다.

    다만 정 전 비서관 재판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문제로 13건의 문건 유출만 유죄로 판단된 만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같은 쟁점으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 MB '사법부 사찰‧선거 개입‧다스 실소유주' 정황 드러나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3402건에 달하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보관해왔다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이 문건들의 보관상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맡았다.

    이들 문건은 ▲민정수석실 '현안자료' ▲국가정보원 '주요 국정 정보' ▲경찰청 '현안 참고 자료'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 'VIP 보고사항' 등 대면자료다.

    이 가운데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자료에는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사항', '최근 법원 내 좌편향 쇄신 분위기 역류 조짐 선제 대처',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사항' 등 사법부를 사찰하고 외압을 넣은 정황이 확인된다.

    또 'MBC 보도 제작본부장 교체 관련 분위기 및 전망', '보수언론 활성화로 우호적 여론환경 조성', '라디오 시사프로의 여론왜곡 행태 적극 개선' 등 언론개입 정황도 드러난다.

    경찰청 자료로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온라인상 반정부‧반여권 정서 우세 현황 분석 및 정부지지율 제고 대책 제시' 등 온라인 여론공작 정황이 나타난다.

    '좌파의 지방선거 활동 전망 및 고려사항',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등 경찰력을 동원한 선거개입 정황도 확인된다.

    특히 김 전 기획관 보고 문건을 종합하면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지목한 정황이 드러난다.

    ▲다스 미국소송 진행 상황 ▲LA총영사 검토요청 사항 및 법무비서관실 검토 의견 ▲다스 소송비 대납 상황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퇴임 후 활동 준비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처남 김재정 명의 다스 차명 지분 회수 방안 ▲친형 이상은 명의 다스 차명 지분 처리 계획 ▲다스 투자금 140억원 분배 계획 등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공방 핵심될 듯

    검찰은 이 같은 청와대 문건을 지난 1월 25일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위법한 압수물인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신속히 종료한 후 적법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에 문건을 전달할 것이다. 압수수색 이후 기록관 측과도 이미 논의했다"고 맞섰다.

    이 같은 법리공방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은 이 가운데 13건의 문건유출만 유죄로 인정했다.{RELNEWS:right}

    33건의 문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적법한 압수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만큼,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뇌물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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