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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국방부, '위수령' 폐지(1보)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군이 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 등과 관련해 "감사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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