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부가 설명 작업에 나서는 한편 국회 압박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개헌 투표를 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제명"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국회에는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오독의 우려가 있는 사안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일단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는 문구가 헌법 조항에 담기면서 "18세 미만 국민은 헌법에 의해 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는 "문헌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는 논리학·헌법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해석"이라며 "최소한 18세 이상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이 직접 선거권을 부여하고,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개헌안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다.
또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등으로 국회의 권한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며 "이것을 국회 권한의 축소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진 비서관은 "국회의 권한은 강화됐다"며 "국무총리 선출 문제를 현행 유지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누차 말하지만 총리 추천 또는 선출 문제의 본질은 의원내각제인데 이는 대통령제인 권력구조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장 선출권을 내려놓은 것이 전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언급하며 "기존의 의구심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사전에 협의해 대법관 제청부터 임명까지 모든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진정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게 주장이었다"며 "대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의 전적 권한이었던 데 반해 개정 헌법안에서는 이를 대폭 축소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중이 미칠 여지가 매우 간접적으로 돼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개헌안 전달을 위해 22일 오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같은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을 전날 공개한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야당 설득작업에 나선 데 이어 계속해서 국회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권이 주장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선출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표결 행위가 국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안 되면 위헌이라는 뜻"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진 비서관은 '투표 시 제명'을 언급한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밀하게 논의해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적인 표현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다"며 "그런데 국회와 정당이 그런 위헌적인 방침을 결정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홍 대표는 "애초 개헌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