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훔쳐 몸보신용 개소주로 만든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마트 인근에서 주인 곁을 벗어나 혼자 돌아다니는 애완견의 목줄을 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개시장 탕제원에 넘겨 개소주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애완견 주인은 며칠간 애완견을 찾아 헤매다가 폐쇄회로TV로 개를 끌고 간 김 씨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애초 애완견 주인에게 개를 훔친 사실을 인정했지만, "개가 도망쳤다"며 거짓말을 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개를 탕제원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판사는 "애완견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화물차에 실었고 반려견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짓밟았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로도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