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 고척스카이돔의 전경 (사진=노컷뉴스)
KBO는 지난해 넥센 히어로즈가 NC 다이노스, kt 위즈와 선수 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공시된 내용과 달리 현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 6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KBO는 29일 야구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면 계약에 포함된 금액 6억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넥센 강윤구와 NC 김한별의 트레이드, 7월 넥센 윤석민과 kt 정대현-서의태의 트레이드 등 두 건에 대해 해당 구단들은 양도·양수 협정서를 제출했고 KBO는 이를 승인해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KBO는 최근 두 건의 트레이드에서 구단이 제출한 양도·양수 협정서와 달리 넥센과 NC의 트레이드에서 1억원, KT와의 트레이드에서 5억원 등 총 6억원의 현금을 넥센이 받는 이면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KBO는 양도·양수의 허위 보고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면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 금액 6억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KBO는 법률, 금융, 수사, 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구단 및 관련 담당자를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선수가 직접 개입되거나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무효화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추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 구단에 걸쳐 일정 기간을 두고 규약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신고 받기로 했다.
신고 기간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시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