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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트위터, 13세 미만 계정 차단 조치

    GDPR 발효에 미성년 의심 계정 일괄 중지시켜
    일부 성인 계정도 차단 부모·보호자 동의 받아야 해제
    신분증·출생증명서 요구하지만 별다른 안내 공지 없어

     

    트위터가 25일 유럽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 발효와 함께 13세 미만 사용자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가 얼마나 많은 계정을 차단했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소셜 뉴스 웹사이트 커뮤니티 레딧의 'r/Twitter'와 '#TwitterLockout' 해시태그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사용자가 최근 이같은 조치로 계정을 정지당했다고 IT매체 매셔블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계정이 정지된 사용자들은 트위터로부터 "계정에 더 이상 접속할 수 없다"는 이메일과 알림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부 사용자에게는 "개인 프로필에 즉시 생년월일을 추가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번 조치는 주로 유럽 사용자에게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는 사실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GDPR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용을 보장하되, 정보주체인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권을 강화한 규정이다.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가는 필요할 경우 최대 13세까지 제한 연령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영국은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가입할 수 없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가입할 때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트위터에 13세 미만 사용자와 13세 이상 사용자의 콘텐츠를 구분하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GDPR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13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일괄적으로 차단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트위터의 이번 조치는 영구적이며, 13세 이상 청소년들이 계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일부 성인이 된 사용자도 트위터 계정을 만든 시점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계정을 복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레딧 커뮤니티에는 트위터가 주로 개인 신분증이나 출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계정 복구를 위한 안내는 거의 받지 못했다는 글도 상당수다.

    트위터는 애초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 플랫폼과 달리 개인 프로필에 생년월일을 설정하는 기능이 없었지만 2015년 '생일축하'와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추가했다. 사용자 생일에 다른 사용자가 방문하면 화면에 풍선 애니메이션이 뜬다.

    생년월일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DPR 준수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가디언은 트위터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다른 소셜미디어와는 다른 과도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GDPR은 EU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에게 적용된다. 규정을 어길 경우, 전 세계 매출의 4% 또는 2000만유로(약 251억 5400만원)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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