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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양예원 사건, '스트라이센드 효과' 경계해야"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양예원 사건, '스트라이센드 효과' 경계해야"

    양씨 주장, 사실관계 부합하지 않는 부분 있어
    확인 없이 보도하고 사과하지 않은 언론도 문제
    논란 있지만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것은 분명
    호기심에 찾아보는 것도 2차 가해 될 수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제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손 탐정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우리가 들여다 볼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최근 ‘비공개 촬영회’ 관련해서 큰 논란이 있었죠. 한 명은 구속 기소됐고 다섯 명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고소인의 이름을 따서 ‘양예원 사건’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사건 첫 번째 공판기일이었죠.

    ◇ 김현정> 맞습니다. 어제 첫 재판 열리면서 아주 뜨거웠어요.

    ◆ 손수호> 사건 자체도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요. 또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요즘 사회 분위기상 남혐, 여혐. 그러니까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서로 상대방의 성별을 혐오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재판이 어제 첫 재판이 열렸다는 얘기는 수사는 종결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제는 재판 진행과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워낙 예민하고 여러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 김현정>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사건을 탐정님이 알아와주세요’라고 부탁 드렸어요. 그 이유가 중간에 고소당한 남성이 숨지기도 하고 처음에 가해자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피해자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한번 탐정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보는 겁니까?

    ◆ 손수호> 같이 정리해보죠.

    ◇ 김현정> 일단 양예원 사건 어떤 건지 개요부터.

    ◆ 손수호> 고소인 양예원 씨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올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유튜브나 기타 다른 SNS를 통해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어요. 그런데 지난 5월 15일. 과거 자신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던 중.

    ◇ 김현정> 모델로.

    ◆ 손수호> 네. 모델로 촬영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갔는데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 추행 당했다는 얘기였죠.

    ◇ 김현정> 굉장히 서럽게 울면서 이런 사연을 호소하는 동영상이었는데. 저도 그때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자그마치 뷰가 그러니까 플레이 수가 840만. 840만 뷰가 지금까지 플레이됐을 정도로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감금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니 파장이 엄청났어요.

    ◆ 손수호> 네. 우선 피팅 모델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주로 온라인 판매용 옷을 입고 광고용 사진을 찍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양예원 씨 주장에 따르면. ‘피팅 모델 촬영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 스튜디오에 많은 남성들이 있었고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외설스러운 누드 촬영을 강요당했고 심지어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당했다.’

    ◇ 김현정> 접촉도 있었다.

    ◆ 손수호> 또 이걸 공개하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제 제기 못 했고, 게다가 개인적으로만 소장하기로 한 은밀한 사진들이 음란물 사이트에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유사 피해를 입은 이 모 양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거기서도 성추행을 당했지만 그 후에 사진이 또 유포되면서 2차 피해까지 당했다, 이런 주장. 이게 무슨 외설 포르노에나 나올 법한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벌어졌다니까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 청원까지 갔죠?

    ◆ 손수호> 양예원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양예원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국민 청원 게시판에 관련자들 다 엄벌해 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글에 인기 가수 겸 배우 수지 씨가 서명하고 이걸 본인 SNS에 올리면서 청원 참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 14만 명 넘게 늘었어요.

    ◇ 김현정> 하루 만에 14만 명?

    ◆ 손수호> 그리고 20만 명도 금방 돌파했어요. 경찰도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압수수색 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죠.

    ◇ 김현정> 이거는 좀 곁가지 얘기이기는 하지만, 가수 수지가 그 다음에 비난을 막 받고 그랬잖아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회적인 이슈에 참여를 했다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당시 그 청원 글에서 가해 업체로 지목된 그 스튜디오가 알고보니 전혀 엉뚱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 김현정> 전혀 엉뚱한 곳의 실명이 언급이 돼버린 거예요.

    ◆ 손수호> 수지가 나중에 공식 사과했지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수지를 비난하고 SNS 계정에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수지를 사형에 처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이건 좀 곁가지 얘기였어요. 다시 본류로 돌아와서 양예원 씨 사건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 손수호> 검찰이 스튜디오 실장 정 모씨와 촬영자 모집책 최 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받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 김현정> 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 손수호>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마추어 사진사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개인적으로 그 촬영물을 소장하기 위한 비공개 촬영이었을 뿐이다.

    ◇ 김현정> 동호회 같은 거였다.

    ◆ 손수호> 감금, 강요, 폭행, 강제추행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양예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스튜디오 쪽에서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5번이나 촬영에 응한 것이다.

    ◇ 김현정> 5번 촬영에 응했다.

    ◆ 손수호> 그러자 실장 정 씨가 계약서 13장을 공개했습니다. 오히려 양예원 씨가 촬영을 원했기 때문에 5번이 아닌 13번이나 촬영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5번 촬영했다고 양예원 씨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무슨 소리냐. 계약서 봐라. 13번 했다. 그것도 양예원 씨가 원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계약서를 내민 거죠.

    ◆ 손수호> 그러다 분위기가 더 크게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정 실장이 양예원 씨와 나눈 SNS 대화 내용을 복구해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SNS 대화 내용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 손수호> 1차 촬영 후 양예원 씨가 먼저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묻거나, ‘돈이 필요하니까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 ‘일정이 맞지 않아 당장 어렵다면 그 다음 주에 촬영하는 걸로 하고 일단 촬영비부터 가불해 달라.’

    ◇ 김현정> 가불해 달라?

    ◆ 손수호> 이런 취지의 대화가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니, 촬영장에서 강압에 의해서 누드 사진작 찍고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럴 수가 있는 건가라는 의심을 그때부터 한 거죠, 사람들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유출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달라’는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양예원 씨가 어떤 촬영인지 내용 다 알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생기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법정 외 인터뷰나 기타 공방은 떠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고소인 등 관련자들의 외모, 성별, 직업, 연령 이런 건 고려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눈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 김현정> 눈물을 제거하고.

    ◆ 손수호> 오직 증거만 따져봐야 하는 거요. 눈물이 곧 증거일 수는 없어요.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SNS 대화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데이터 복구업자의 확인을 거쳤고, 또 양예원 씨가 여기에 대해서 조작이라는 주장을 하지도 않았어요.

    ◇ 김현정> 조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 손수호> 네, 양예원 씨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 SNS를 증거로 내밀자 양예원 씨 측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 손수호> 처음 13번 계약했다는 반박이 나왔을 때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촬영 횟수는 착각이었다. 13번이 맞다.’

    ◇ 김현정> 13번 맞다.

    ◆ 손수호>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첫 번째 촬영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고 그래서 그 다음 촬영에도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후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촬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 김현정> 이미 포기한 상황에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지.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 손수호> 그리고 또 첫 번째 촬영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한 달 동안이나 다른 사람을 못 만났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른 반전이 생깁니다.

    ◇ 김현정> 또 뭐요?

    ◆ 손수호> 이 인터뷰가 공개되고 불과 3시간 만에 한 네티즌이 반박 자료를 찾아서 공개했어요.

    ◇ 김현정> 네티즌이요?

    ◆ 손수호> 1차 촬영 후 불과 열흘 만에. 이게 세 번째 촬영 하루 전날이었는데요. 양예원 씨가 다른 사람 만나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어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뭐 자포자기하고 힘들고 그래도 또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대화 나눌 수도 있고 뭐 사진 찍자 이러면 마지못해 찍을 수도 있는 거기는 해요.

    ◆ 손수호> 양예원 씨의 추가 해명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양예원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촬영에 참여했던 일부 사진사들이, ‘양 씨가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위압감을 느꼈을 거다. 문을 잠그지 않았더라도 뛰쳐나가거나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한 건데요. 또 계약서를 보면, 촬영된 사진의 용도와 공개 범위는 적혀있었지만 촬영 수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양 씨가 그 수준 높은 누드 촬영에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 김현정> 오케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손수호> 네. 계약서 존재 사실만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죠. 하지만 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공개 범위는 비공개. 사진 용도는 비상업적. 이처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피팅 모델인 줄 잘못 알고 속아서 나갔다는 양예원 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의아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있어서는.

    ◆ 손수호> 그런데 그 스튜디오 실장이 2008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고 당시 기소 유예된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 5월에도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해서 재판 진행되는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양예원 씨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이렇게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렇게 반전 또 반전. 팽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헷갈렸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헷갈렸던 거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

    ◆ 손수호> 일단 스튜디오 측에서는 양예원 씨를 무고,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바로 전날 법무부가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 김현정>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 이거 저 이거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성범죄 관련해서는 명예 훼손죄 성립을 아주 어렵게 하고 무고로 남성이 고소하고 싶어도 여성이 고소한 게 다 끝나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손수호> 네. 남성, 여성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요.

    ◇ 김현정>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 손수호> 일단은 고소인, 피고소인이라고 해야죠. 정말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개정안은 무고죄로 고소해도 성범죄 수사가 끝난 후에 무고죄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스튜디오 실장이 이게 헌법에 반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당연히 성범죄자를 엄벌해야 하지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합니다.

    ◇ 김현정> 이러면서 양측이 공방을 벌이면서 국민들도 막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고 이랬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러던 중에 스튜디오 실장이. 그러니까 그 정 실장이라는 사람이 투신을 하죠.

    ◆ 손수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량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모두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실장이 자살한 후 경찰은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가 공소제기해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정 실장만 빼고 나머지가 기소가 된 거군요.

    ◆ 손수호> 네, 6명이죠. 촬영자 모집책 최 모 씨, 촬영자 3명, 사진 판매한 사람, 사진 헤비 업로더인데요. 이렇게 6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양 씨의 주장 신빙성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여론전도 있고 SNS에 떠돌고 이랬지만 결국은 6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거네요? 지금까지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촬영 당시 강요, 감금, 강제추행 이런 범죄들이 있었는지 가려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촬영된 사진의 불법 유출 문제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진 촬영 당일 날의 범죄 여부. 그리고 그 후 그 사진을 유출했느냐. 이 범죄 여부 두 가지 큰 줄기.

    ◆ 손수호> 설령 양 씨가 그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이건 그 자체로 범죄가 되거든요.

    ◇ 김현정> 그것만으로도.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요. 이제 곧 있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죠.

    ◇ 김현정> 비공개 촬영의 성추행 사건. 정말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일명 양예원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짚어봤는데 아까 남성 측에서 무고로 걸고 싶었지만 그러면 그 매뉴얼 때문에, 법무부 매뉴얼 바뀐 것 때문에 무고로는 아직 못 건 거죠?

    ◆ 손수호> 이미 무고죄로 고소했죠. 하지만 그 부분 수사 진행은 새로운 절차에 따르는 거죠.

     

    ◇ 김현정> 이게 마무리가 다 돼야 무고죄 수사가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 손 탐정이 오늘 이 사건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손수호> 먼저 일부 언론의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언론.

    ◆ 손수호> 한 언론사가 양예원 씨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내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과열됐어요. 맨 처음 양예원 씨가 올린 동영상이야 당사자가 직접 자기 주장 편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언론이 촬영해서 공개한 영상에서도 양 씨 주장을 기정사실로 보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3시간 만에 양 씨의 거짓말을 밝혀낼 증거를 찾아냈죠.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해당 언론사는 그 정도 노력도 안 한 건지 아니면 시도했지만 실패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후속 보도를 하면서도 사과는 물론 정정도 없었거든요. 실수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두 번째는?

    ◆ 손수호> 사진 동호회 활동에 대한 비난과 매도인데요. 사실 사진 동호회는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 김현정> 사진 동호회 좋은 거죠.

    ◆ 손수호> 그런데 이번 사건 때문인지, ‘사진 찍는다, 사진이 취미다’ 이렇게 말하면 왠지 부끄러워지고.

    ◇ 김현정> 사진 동호회 나 회원이야 이러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 손수호> 특정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직접 관련되지도 않는 전체를 매도하는 건 옳지 않겠죠.

    ◇ 김현정> 물론입니다. 그럼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문제.

    ◆ 손수호> 바로 스트라이센드 효과인데요.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왜 스트라이센드 효과입니까, 왜?

    ◆ 손수호> 미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죠, 바브라 스트라이센드.

    ◇ 김현정> 아, 바브라 스트라이센드.

    ◆ 손수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 해안선 사진 1만 2,000장이 한 사이트에 업로드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바로 바브라 스트라이센드의 집 사진이 포함이 된 겁니다. 사생활 침해라면서 사진 삭제를 요구하고 무려 5,000만 달러 손해 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 김현정> 바브라 스트라이센드가.

    ◆ 손수호> 네. 이 소송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사람들이 42만 번이나 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소송 보도 전 조회 수는 겨우 6번. 그중에 자기 변호사가 2번 봤으니까 일반인들은 겨우 4번 본 거죠. 거의 본 사람이 없었던 사진인데 이 보도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소송에서도 졌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당시 일부 음란 사이트에 양예원 씨 이름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어요. 해외 성인 사이트에도 양예원 씨의 사진을 검색해서 보기 위한 여러 검색어가 올라왔고요. 이게 바로 2차 피해입니다. 호기심에 무심코 한번 찾아보는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첫 재판이 열리고 양예원 씨가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나온 모습. 또 거기서 발언하는 모습이 보도가 되면서 하루 종일 검색어 1위 할 만큼 순위에 오를 만큼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상황을 살펴보고 당부드리는 것은 언론도 수사당국도 그리고 우리도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 손수호> 이번 재판을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성적인 대응은 소송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손 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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