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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로 고소장 제출

가요

    한음저협,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로 고소장 제출

    "매장서 음악 무단 사용, 본사가 책임져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매장에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LG전자, 롯데GRS, SPC, CJ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지난 2일과 4일 서울남부, 서부, 수원, 청주의 각 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음저협은 8일 고소 사실을 밝히며 "국내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LG전자, 롯데GRS, SPC, CJ가 십수년간 하루 종일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고도 정작 음악인들이 애써 만든 음악에 대한 사용료는 일체 납부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의 저작권 침해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지속돼 대기업 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곡뿐만 아니라 리한나, 제니퍼 로페즈, 에드 시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곡들도 무단으로 사용해 해외작가들의 저작권까지도 침해했으며, 이에 대해 EU같은 국제기구 및 해외작가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음저협 배진완 사업본부장은 "금번 협회의 고소는 사용료 납부책임이 가맹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려고 하는 건으로, 고소 내용도 사용료 책임이 가맹점주에게 있지 않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고소에서 기소가 나면 추후 본사는 가맹점에게 음악저작권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갑질'을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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