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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간부 헌법소원 제기에 김상조 "규정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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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배제' 간부 헌법소원 제기에 김상조 "규정 따른 것"

    김상조 "신고 내용 확인과정에서 일시적·잠정적 직무정지"
    헌법소원 간부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직무배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간부가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직무수행을 위한 정당한 지시인지 갑질인지 신고한 직원의 진술을 먼저 듣고 내용을 정리해 당사자 소명기회를 확보한 뒤 필요하면 정식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명의 갑질 신고가 있을 경우 기관장 책임 하에 조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필요하면 정식 징계절차를 취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정식 징계절차 없이 직무배제를 한 것은 월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식 징계를 내린 게 아니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만 직무를 정지한 것"이라며 "잠정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은 징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과 부덕함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앞서 판사 출신의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전날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직무배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헌법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공정위 내부에서 유례없는 행위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김 위원장을 지목해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나를 직무에서 배제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격권, 행복추구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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