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파행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여야 관심 법안이 걸린 27일 본회의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을 논의했지만 한국당의 파행으로 의결에 실패했다.
여야 합의로 27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한만큼 이날 소위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지만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이었던 부수 법안 처리 또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계획서'와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여야의 관심 법안들도 걸려 있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처리 불발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원하는 국정조사 반대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정조사 계획서의 경우 조사 범위와 인원 등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어, 적지 않은 장애물이 숨어있다. 민주당이 협상과정에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 경우,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상정도 어렵게 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보이콧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도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에 질세라 한국당 또한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지난 11월 이후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도 있어 여당으로서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더해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유치원 3법에 대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 트랙' 지정을 언급하면서 한국당을 패싱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린 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파행 직후 "(방법이)패스트 트랙밖에 없다"며 "바른미래당과 교감이 있었고,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 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각을 세웠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현재 국회법상 위원회 또는 본회의 재적 의원 3/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안건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수가 15명 중 9명이어서 3/5를 넘어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패싱이 현실화 될 경우, 민생법안까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등 나머지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