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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한국당,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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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작성"…한국당,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추가 고발

    靑 특감반 사태 관련 특검‧국조 압박 공세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죄 등 혐의 고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27일 환경부 내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검에 환경부 문건 관련된 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날 특감반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중대한 직권남용을 한 죄"라며 "처음엔 환경부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청와대와 상호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특감반 소속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 중인 김태우 수사관이 먼저 환경부에 임원 동향 문건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 반박도 나왔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수사관은 6급 검찰 주사 신분에 불과한데, 주사 1명에 의해서 인적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미냐"며 "문재인 정부는 상식 밖의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폄하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사찰정부인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 일은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볼 때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보여주기식 청와대 압수수색을 볼 때 검찰의 수사도 믿기 어려워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당은 특감반 사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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