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가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아들의 직장동료를 안고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재석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과 함께 내려친 의사봉 소리에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눈을 꼭 감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이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일어나 문 의장과 여야 의원들에게 연신 인사를 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김미숙 씨의 표정에는 근심이 떠나질 않았었다.
김 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정말 꿈만 같다. 저희가 해냈다. 저희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이어 김 씨는 고인이 된 아들도 언급했다.
"원래는 나라가 했어야 하는 일을 제가 하게 됐다. 우리 용균이가 이렇게 저를 만들어 줬다.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김 씨는 아들에게 한 마디 말도 남겼다.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너에게 조금 덜 미안할 것 같아. '엄마, 잘했다'고 내 얘기 했으면 좋겠어.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를 조금이라도 봐줘"
김용균 씨는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너벨트에 끼어 숨졌다. 향년 24세 꽃다운 나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