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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구글플레이 게임물도 국내 연령등급체계 적용

IT/과학

    게임위, 구글플레이 게임물도 국내 연령등급체계 적용

    1월 내 글로벌 앱마켓 게임물에 반영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구글플레이 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우리나라 연령등급이 표시된다고 9일 밝혔다.

    구글은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와 같은 자체 연령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17세·18세 등급 구분히 모호해 이용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글플레이 앱마켓에 새롭게 적용된 게임물 등급 체계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오픈마켓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할 수 있다.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츠에 대해 등급을 조정하거나 유통을 차단 할 수 있다. 즉, 게임위가 구글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게임위는 IARC 가입 이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 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도 새로 추가해 국내법령에 맞는 연령등급 체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과 오큘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1월 내 연령등급체계에 맞게 게임물을 유통하게 된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의 편의를 높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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