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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인 의뢰' 중학교 교사, 1심서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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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청부살인 의뢰' 중학교 교사, 1심서 징역2년

    재판부 "어머니 집주소, 사진 등 제공…살해의사 진지해"

    (일러스트=연합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 업체에 의뢰한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된 임모(31)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과 범죄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예비단계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어머니의 집주소,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공한 것 등을 봤을 때 살해의사는 진지하고 확고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을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며 고가의 수입차와 시계 등을 선물했고 전세금 16억원의 잔금지급 기일이 이달 14일이었다"며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심부름센터에 청탁했다가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임씨는 내연관계였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자동차와 명품 시계, 해외여행 경비 등을 포함해 모두 5억5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임씨에게 징역 6년, 심부름센터 직원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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