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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회 "5·18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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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변호사회 "5·18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해야"

    징계 앞둔 김진태-김순례-이종명(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5·18 망언과 관련해 5·18 왜곡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유공자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통합을 해치는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인과 지만원씨가 국회에서 행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왜곡 발언으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의 폭거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주장했다.

    또 "1970년 독일에서 극우주의자들과 나치 추종자들이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를 날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형법을 개정하는 등 역사 왜곡행위에 단호히 대처했다"며 "우리 역시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 변호사회 관계자는 "국회는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결의하고 해당 의원들은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국론분열과 진상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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