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경인TV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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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법률적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성급했다는 취지로 '탄핵 불복' 논란이 예상된다.
황 전 총리는 19일 TV조선에서 생중계 된 3차 TV토론 도중 "박근혜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는 질문을 받았다. 예(O) 혹은 아니오(X)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질문이었다.
황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이 'X' 카드를 꺼내 든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O' 카드를 들었다. 오 전 시장만 탄핵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했고, 두 사람은 '탄핵 반대'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근거에 대해선 오 전 시장이 먼저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이유가 밝혀졌다"며 "한국당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찬성으로) 결정해야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당에서 스스로 만든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끌어내리고 여기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탄핵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국정농단 세력으로 인장하는 것이다. 당의 간판을 내리고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김진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과 근거를 같이 한다"고 운을 뗐다.
황 전 총리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동시에 법원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진행 중에 결정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쉽사리 탄핵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헌재의 인용 결정이 '정치 재판'이었다는 지적이다. 탄핵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선 절차적 문제점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84조)"고 돼 있다. 또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65조 1항)"고 돼 있고, 탄핵소추의 주체로 국회를 지목하고 있고(65조 2항),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고 적시돼 있다.
한편 탄핵의 심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한다(113조 1항)"고 규정돼 있고, "탄핵의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65조 4항)"이라고 적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하기 위해선 국회가 탄핵안을 처리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이후 탄핵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심판과 파면 여부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황 전 총리의 주장은 국회의 탄핵 결정까지는 인정하지만, 이후 절차에 있어서 사법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은 재판 종료 뒤로 미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및 파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