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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방치폐기물 120만톤…연내 40% 처리키로



경제 일반

    전국 불법·방치폐기물 120만톤…연내 40% 처리키로

    정부, 2022년까지 불법·방치폐기물 100% 해결 목표
    재활용 수요 늘려 폐기물 줄이고 관리체계도 강화

     

    필리핀에 불법수출돼 국제적 비난까지 샀던 '불법·방치폐기물'이 정부 조사 결과 전국에 120만톤 이상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불법·방치폐기물 가운데 40% 이상을 올해 안에 처리하고, 2022년까지 100%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방치 46만t, 불법투기 28만t, 불법수출 3만t 등 폐기물 올해 안 전량 처리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결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불법폐기물의 세부 처리계획과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 14개 시도, 235곳에서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류별로 보면 조업중단·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방치된 폐기물이 83만 9천 톤,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된 불법투기 폐기물이 33만 톤,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됐거나 수출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쌓여있는 불법수출 폐기물이 3만 4천 톤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안에 방치폐기물 46만 2천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 등 49만 6천 톤(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치폐기물의 경우 49만 6천 톤(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 3천 톤(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특히 방치폐기물 업체가 이미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7만 5천 톤과 책임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32만 9천 톤, 이미 확보된 대집행 예산으로 처리할 5만 8천 톤 등 전체 방치된 양의 55%(약 46만 톤)를 올해 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산 등으로 처리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 등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면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별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 등은 매 반기별로 공표하는 등 지자체의 조속한 처리계획 수립·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기획수사 등을 벌여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불법폐기물 사례 181건 중 원인자 파악이 가능한 135건(약 28만 4천 톤)은 다음 달 중에 일제 조치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논란을 불렀던 불법수출 폐기물의 경우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 재반입된 폐기물 등 평택항에 보관 중인 4600톤은 해당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다음 달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 외에도 불법수출 폐기물 약 3만톤은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할 예정이다.

    ◇수요↑폐기비용↓ 재활용 유도…공공관리·제도개편으로 불법행위 원천 차단

    아울러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격이 낮은 폐비닐을 투기하지 않도록 사용처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비닐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배수로 등)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공공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서 이중실시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를 사용시설에 대해 일부 완화한다.

    이 외에도 소각 시설 증설 없이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해 폐기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효율적인 소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기물 처리 과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의 감시 기능도 강화해 기물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번에 조사한 현장 실태를 반영해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바꾸고,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규정도 신설해 강제력을 높인다.

    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해 불법 수익만 챙기고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막을 방침이다.

    폐기물 업체가 부도를 맞는 등 비상상황에도 이행보증금 등으로 해결하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이행보증 범위도 현행 허용보관량의 1.5∼3배에서 3∼5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는 이행보증금을 할증하는 등 관련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필리핀 불법수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하고, 환경부와 관세청 합동으로 수출폐기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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