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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서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욱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30년 만에 5년 늘리기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으로써, 자동차보험으로 대표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배상책임보험은 사망·후유장해와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를테면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텐데 사망과 후유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액, 또 부상 탓에 휴업하게 된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의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서 이같은 손해액 산정방식을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배상책임,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게 자동차보험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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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하는 판례를 반영해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연한을 60세로 명시하는데, 표준 약관 개정부터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실수입 계산'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계산된다. 여기서 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수가 최대 60개월(5년)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 7700만원인데, 65세로 연장되면 3억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보험개발원은 지급보험금이 1250억원 증가하고 최소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보업계는 평균 수명 연장 및 고령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에 따라 가동연한을 올렸다면 가동일수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례(대법원 2001다 70368)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월 평균 근로일수는 건설업 전체 17.6일, 제조업 전체 20.7일에 불과하는 등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