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9시30분쯤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전날 소란을 피우다 업주 A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씨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귀포시 편의점 16곳에서 외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장씨는 사기죄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행 횟수도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