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남교육청이 종합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9개 사립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7일 "지난 1월 21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9개 사립유치원을 창원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발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48조(보고징수등)이다.
해당 조항은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들 9개 사립유치원은 경남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3~4차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2014년~2015년 회계관련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원장 교원기본급 보조비와 학급운영지원비 등의 지원 중단,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과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 지원 선정 제외, 원아 정원감축 등의 조치계획과 함께 4월 중에 감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1월 설립자 변경신청과 민원 등 비리가 접수된 21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종합감사 결과, 11개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마쳤고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1개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연기했다. 9개 사립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를 종료하지 못했다.
감사를 마친 11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 2명, 경고 41명, 주의 9명, 불문(퇴직자) 38명 등 총 9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또 회수 5363만 6300원, 환불 7백만 8230원, 기타 47만 원 등 총 6111만 4530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교비 목적외 사용, 허위 증빙 유용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특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교구 납품업체 2곳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거제시 소재 A유치원과 B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던 중 교재·교구 납품업체인 C사와 교재·교구·급식중개업체인 D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C사는 A유치원 주차장에 설치된 상호도 없는 가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D사는 가정집으로 추정되는 거제시 소재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돼 있어 사립유치원과 허위 거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C, D사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앞으로도 부정과 비리가 적발될 때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신분상조치는 물론이고 고발·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처벌 시정해 나가겠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와 회계연수, 지도 점검을 통해 회계집행의 투명성과 공적 책무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에 동참했던 76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정감사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예상되며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