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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명칭 변경하고 공법단체 설립나서

광주

    5·18구속부상자회 명칭 변경하고 공법단체 설립나서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가 명칭을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변경하고 공법단체 설립 추진에 나선다.

    5·18구속부상자회는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바꾸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5·18 예우법상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공법단체를 만들기 위해선 방계 유족을 제외해야 한다"며 "이에 공로자회 회원의 자격을 부상 등급 없는 기타 희생자로 정관을 개정했고,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 2000여 명은 기존 부상자회로 입회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 5·18유공자 운운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공법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다"며 "5·18 부상자회가 부상자(현 구속부상자회 회원) 편입과 새 집행부 구성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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