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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관철 안되면 패스트트랙 무산"

광주

    권은희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관철 안되면 패스트트랙 무산"

    • 2019-03-21 18:57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3월 21일 목요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

     

    [다음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듣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재>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수렴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죠, 권은희 의원과 이야기 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권은희> 네, 안녕하세요.

    ◇이남재> 어제 의원총회를 5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권은희> 네, 저희들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리고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서 5시간 정도 각각의 토론을 했었고요.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문제를 대하는 입장이 선거제 개혁도 그렇고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각각 의원들의 정치적인 소신과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에서 먼저 강하게 주장하고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대다수 의원들은 부정적입니다. 패스트트랙이 숫자의 방식으로 하는 건데 특히나 룰과 관련된 부분을 숫자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원칙이 합의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패스트트랙 방법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합의 의사가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합의를 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가 이후에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냈고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그런 안까지 제출한 마당에 합의의 가능성은 이제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남은 방향은 패스트트랙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부분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운영의 원칙인 합의 원칙이 존중돼야한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남재>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네요. 그리고 지금 광주에 박주선, 김동철, 권은희 의원 세 분이 계시잖아요. 어제 박주선 의원님은 참석을 안 하신 것 같던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박주선 의원님은?

    ◆권은희> 어제 참석하셔서 말씀하시진 않아서 제가 개인의 생각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패스트트랙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심사숙고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재> 잠정 결론이라고 하죠. 공수처법안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이 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 만약 그 안이 관철되면 다시 의총을 열겠다는 게 결론이죠? 공수처법안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안은 무엇입니까?

    ◆권은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된 바른미래당의 안은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의 설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설계가 돼야지 그게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정부의 악영향이 있든 최악의 상황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최악의 설계는 막는 방향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가지고, 그리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해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임명 방식에서 야당이 실질적인 비토권을 갖는 그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민주당은 만약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민주당 안에 민주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 돼 있었다면 이 세상에서 김학의 사건의 흔적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정부와 청와대와 여당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집중 돼 있기 때문에 완전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고요.

    두 번째 처장의 임명방식과 관련해서는 박영수 특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수 특검에서 당시 야당의 원내교섭단체들이 실질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특검을 임명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전문적이고, 중립적이고, 수사에만 매진하는 그런 분이 임명 될 수 있었고 그런 분에 의해서 필요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 설계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도 설계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재> 네, 지금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야당에 비토권을 줘라. 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권은희> 가장 큰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다만 경찰 수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가 다른 부분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자체적으로 강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훨씬 강력한 부패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사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 개혁안과 관련해서 추가논의를 위해서 반드시 여당이 받아야하는 안으로 검사의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경찰의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에 인정 조건과 같이 성립의 인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인정까지 해야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번 개혁에 반드시 담겨있어야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경찰과 피고인이 검찰과 피고인이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고 형사재판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남재>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생각이죠? 협상을 하고 있나요?

    ◆권은희> 저희가 안을 제안했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고 저희 의도를 파악해 본다고 했는데 저희 의도는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뭍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박영수 특검과 같은 그런 수사처가 그렇게 일을 하고 사명감 있는 수사처가 설립돼야한다, 그리고 형사와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가 구현 돼야 한다 이게 저희 의도입니다.

    ◇이남재> 만약 이 안을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되는 건가요?

    ◆권은희> 네, 무산되는 겁니다.

    ◇이남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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