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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의원 '무죄'

    법원 "개인적 친분… 공소사실 증명 부족"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공보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A씨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B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 친분 관계에 의해 서류를 편집·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전략을 짜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A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B 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를 위한 선거공보물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지난 3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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