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경제 일반

    미세먼지 시즌, 석탄발전부터 멈춰라

    정부, 신규 석탄발전소 짓지 않고 노후 시설 폐지키로
    시민사회 "석탄발전 과다설비 심각…봄겨울 20기 가량 멈춰도 문제 없어"
    "유연탄 개소세 100원 이상으로 올려도 전기요금 부담 크지 않아"

     

    정부가 석탄 발전을 감축하겠다고 나섰지만, 미세먼지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보다 강력한 석탄 발전 배제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리고,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은 과감히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에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담았다.

    이날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단순히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고 자연감소를 기다리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석탄 발전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연구원은 "지난 정부에서 블랙아웃 사태 이후 7차 에너지 수급전략계획을 세우면서 전력 수요를 과다 전망했다"며 "당시 이미 약 20기 가까이 석탄발전소를 지었는데, 실제 수요량에 비해 과다설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 연구원은 "세제개편을 통한 가격변동으로 친환경발전소부터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도 관련 세제개편을 단행했지만,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에너지전환포럼이 진행한 토론회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만 봄철에 가동정지할 경우 정지발전소 용량이 제한적이고,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향후 5년간 적정 설비예비율을 초과하는 상황을 고려해 겨울철에도 16기~2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정지해도 전력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발전 과정에서 내뿜는 오염물질 처리에 필요한 외부비용인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46원/kg으로 상향되면서 탄력세율도 저열량탄(5000㎉/㎏ 미만)은 43원/kg으로, 고열량탄(5500㎉/㎏ 이상)은 49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친환경 발전연료인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열병합용 LNG‧자가발전용 LNG에는 12원/kg의 세율이 적용되고, 특히 열병합용 LNG는 친환경성을 감안해 탄력세율로 30%를 낮춰 8.4원/kg이 적용된다.

    하지만 같은 토론회에서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유연탄 사용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유연탄 세금을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탄 세제개편이 126원/kg일 경우 2020년 기준 석탄발전 비중은 23%로 감축되고 LNG비중은 35% 수준으로 증가하지만, 전기요금은 개편 전 시나리오에 비해 10~13%만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연구원은 "석탄발전 감축의 방법은 다양하고 큰 부작용도 없지만,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기요금이 소폭 오르더라도 관련 효과 및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정부가 적극 알려 전기요금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