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MB 핵심 증인' 김백준에 구인장 발부

법조

    법원, 'MB 핵심 증인' 김백준에 구인장 발부

    증인신문 5차례나 무산…"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다음달 8일로 증인신문 기일 재지정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5차례나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강제 구인키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던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여러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다"며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은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해 온 인물로 'MB 집사'로 불렸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에 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는 데 유력한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달 8일로 재지정 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구인장 발부 후 지정된 기일에 나와 차폐시설 없이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증언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