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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모범 음식점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적발한 음식점은 6곳으로 회와 육류를 취급하는 곳인데, 지하수로 음식을 만들고, 야채와 조리기구 등을 세척했다.

관련법에는 지하수를 사용할때는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들 업체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류를 조리하면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음식점 6곳을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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