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B(21·왼쪽)씨와 C(18)양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소 키우던 반려견이 할퀸 다음 날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숨졌다는 부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A(1)양의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21)씨와 C(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이들 부부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지난달 30일 오후에 딸을 재우고서 1시간 반쯤 마트에 다녀왔다"며 "귀가해보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후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31일)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며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도 B씨 부부의 집에서 태어난 지 8개원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말티즈를 각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부부의 진술은 경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탐문조사 등을 통해 이들 부부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냈다.
B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께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재차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쯤 부평구의 한 거리에거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긴급체포 된 C양은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를 비롯해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으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으로 나갔다"고 실토했다.
숨진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45분쯤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장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B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