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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웅 측, 손석희 '무고 혐의' 추가 고소

    "경찰 수사 부실… 사실관계 전면 재수사 필요"
    경찰, 손석희 '폭행'·김웅 '공갈미수' 기소 의견 송치

     

    JTBC 손석희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 측이 손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단은 7일 무고 혐의로 손 대표이사를 서울서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이들은 김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검찰이 사실관계 등을 전면 재수사해 옳은 법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손 대표이사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이사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기사화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손 대표이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손 대표이사는 김씨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소했고, 김씨도 손 대표이사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손 대표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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