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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 골라" 고의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부산

    "신호위반 차량 골라" 고의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사진=자료사진)

     

    부산 금정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2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호위반이나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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