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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원지역에서 음주운전 12명 적발

강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원지역에서 음주운전 12명 적발

    강원 경찰, 음주단속 계속 진행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원지역에서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강원경찰은 25일 새벽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면허취소 해당자가 10명, 면허정지 수치자는 2명이었다.

    면허취소 대상자 가운데 4명은 면허취소 기준이 기존 0.1%에서 0.08%로 강화되면서 적용되게 됐다.

    출근길 숙취운전으로는 3명이 단속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낮아졌다.

    소주 한잔 정도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여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상태에서 출근할 경우 면허정지로 단속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속 기준에 이어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상한도 기존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한편 강원경찰은 이날에 내일(26일)도 강원도내 곳곳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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