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원지역에서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강원경찰은 25일 새벽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면허취소 해당자가 10명, 면허정지 수치자는 2명이었다.
면허취소 대상자 가운데 4명은 면허취소 기준이 기존 0.1%에서 0.08%로 강화되면서 적용되게 됐다.
출근길 숙취운전으로는 3명이 단속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낮아졌다.
소주 한잔 정도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여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상태에서 출근할 경우 면허정지로 단속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속 기준에 이어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상한도 기존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한편 강원경찰은 이날에 내일(26일)도 강원도내 곳곳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