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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보복, WTO 제소…승소 가능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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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경제 보복, WTO 제소…승소 가능성 있을까

    정부, WTO 제소 등 국제법·국내법 동원
    전문가들, 국제무역 관계 논란 의견 분분
    "외교적 이유 든 것은 문제" vs "혜택 줄여 문제 안될 것"

    (이미지=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에 맞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국으로부터 차별 없는 시장접근을 의미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을 근거로 이번 수출제한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제한 조치는 명백한 WTO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만 차별하는 것으로 판명 나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WTO 제소, 승소 여부는= 전문가들은 반도체 소재 제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다면서도 국제 무역 사회에서 법적·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에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다툼의 여지는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가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인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일본이 ‘경제 제재’ 카드를 쓸 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양국의 신뢰’ 때문이라고 밝힌 점은 논란을 남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일간의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외교적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는 행위는 WTO 규범상 위반사항인 만큼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제공했던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앞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만큼 한국을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 자체가 표면적으로 그동안의 혜택을 철회하는 내용이지 제품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존의 ‘금수조치’와는 성격이 명백히 달라 WTO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승소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사진은 2일 오후 텔레비전 매장이 모여 있는 용산전자상가. (사진=연합뉴스)

     

    ◇ 실효성 여부도 미지수= 하지만 WTO 제소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이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다.

    당장 WTO 제소가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당장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은 아니며, 수출 절차를 ‘복잡’하게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절차 변경이후 한국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WTO 제소가 현실화하더라도 당장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WTO 제소를 위해서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당사국 간 양자협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60일간의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양자협의가 결렬되면 DSB 1심인 소위원회(패널) 재판이 진행되고, 이후 1심 결과에 한쪽이 불복하면 최종심인 2심(상소기구)에서 최종 결과가 도출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는 데에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WTO DSB 2심은 재판관인 상소위원 선임 문제로 사실상 기능정지 된 상태”라며 “WTO 제소에 따른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WTO 제소는 설사 승소한다 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직접적 피해를 보는 관련 업계가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처럼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 규제 상품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일본 정부가 온갖 명목으로 수출 허가 심사를 미룰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日, 반도체·스마트폰 재료 등 한국수출 규제 발표 (이미지=연합뉴스)

     

    ◇ 감정적 대응, 확전 자제해야= 게다가 이에 대응해 정부가 전면적인 무역보복에 나서기에는 한일 간 무역구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맞서 한국이 일본에 대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수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방안도 있지만 사실상 한일 간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어 선택지가 되기엔 어렵다는 평가다. 정부가 보복으로 맞설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인해 산업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꼬인 양국 관계를 푸는 데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교수는 “양국이 계속 맞대응에 나설 경우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전을 자제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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