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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살'에 소송한 유승준…대법은 '인정' vs 원심은 '의심'

법조

    '38살'에 소송한 유승준…대법은 '인정' vs 원심은 '의심'

    병역기피 외국동포에도 체류자격 줄 수 있는 연령 '38세'
    유씨, 만38세 되는 해 비자발급 신청…거부되자 곧바로 소송
    원심은 유씨의 순수성 의심…대법은 '법리판단'에 충실
    대법 판결로 유씨 17년 만에 정식 입국할 수 있을지 주목

    가수 유승준(Steve Suengjun Yoo·42)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유씨가 해당 소송을 만38세에 제기한 사실에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유씨가 병역기피 외국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을 줄 수 있는 연령(38세)에 맞춰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법리검토를 거쳐 유씨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가수 유승준(Steve Suengjun Yoo·42)씨. (자료사진-연합뉴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라도 만38세(만41세로 개정)가 되는 해부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유씨는 만38세였던 2015년 8월, 주 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그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 등에 의해 입국금지조치가 해제될 수 있었다"며 "입국금지조치가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씨는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 당시나 그 이후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에 관해 어떠한 형태로의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다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38세)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소송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병역비리를 저지른 유씨의 입국을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입국 거부된 2002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2015년 사이에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유씨에 대해 법원이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외동포법 등을 근거로 유씨의 이런 사정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병역을 사실상 기피한 유씨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점은 집고 넘어갔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유씨는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유씨가 17년여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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