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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자리 잃은 2,000명, 1인당 1,400만원 지원…추경 2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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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 자리 잃은 2,000명, 1인당 1,400만원 지원…추경 280억원

    (사진=연합뉴스)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와 시간강사들이 해고 등의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 원(기관지원금 1백만원 별도)이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확정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 추가 선정을 추진한다.

    연구자는 8월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실린 공고문을 확인하고 21일 오후 2시부터 9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들을 위한 연구안전망 확충이 긴요해, 추경으로 28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추경으로 전직강사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2000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올해는 총 3,282과제(본예산 1,282과제+추경2,000과제)를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추경 사업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의 경우 '대학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신청자격 충족여부, 연구의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추경사업은 시간강사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대학 교육과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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