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지원을 늘리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충주 출신 국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물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사가 댐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행 세율은 지난 1999년 인상된 이후 20년이 되도록 조정되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할때 댐 소재 지자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사실상 감소해 수력발전사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댐소재 지자체의 세입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