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심야시간에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배를 몰던 레저보트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4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레저보트 A호(1.9톤)를 운항한 혐의로 선장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해경 등에 18.52㎞(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도 받는다.
김 씨는 A호를 타고 전날 오후 5시쯤 통영 용남면에서 출항해 거제 칠전도에서 낚시를 했다.
김 씨는 다음날인 14일 새벽 1시 15분쯤 거제 이수도 방향으로 이동중 거가대교를 지나면서 우현 조타실 옆 부분이 교각과 부딪혀 A호 선체가 찢어졌다.
김 씨는 바닷물이 A호에 유입돼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고 해경은 1시 28분쯤 거제시 장목면 저도 북서방 1해리 해상에서 구조했다.
해경관계자는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며"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꼭 신고를 하고 출항해 달라"고 밝혔다.